자차 운전 가입 차량을 배우자가 운전 시 사고났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도 보험금 청구이기 때문에 그 청구권은 3년간 유효합니다.따라서 2주가 지나도 자차 보험 처리가 가능하며 해외 출장 다녀와서도 접수하고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고 자차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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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과실 100% 합의금 산정시 어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2주 진단으로 입원 치료 없이 통원 치료만 하는 경우 위자료 15만원에 통원 1일당 8천원이 산정이 됩니다.이후 합의를 할 때에는 향후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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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났는데 합의금은 얼마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로 경상이며 12~14급 이하의 상해인 경우 올해 약관 개정으로 인해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진단서의 제출이의무화되었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많이 챙겨주지 않고 있습니다.합의 시에 완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가 합의금의 대부분이고 합의 후에는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치료비 생각해서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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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차량 교통사고시 합의금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람이 다쳐서 입원을 한 때에는 피해자의 휴업 손해가 대인 배상에서 나오며 차량이 파손되어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에 지급되는휴차료는 대물 배상에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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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은 한번 정해지면 잘 안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시에 과실은 양측 보험 회사가 결정을 하게 되고 손해 보험 협회의 과실 비율에 의해 산정이 됩니다.이 때에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에 심의를 맡길 수 있는데 이 때에도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결국은 소송을 통하여 최종 과실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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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한의원에 입원시에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으로 지불 보증되는 것은 일반 병원 뿐 아니라 한의원도 가능합니다.따라서 입원 치료를 할 때 상대방 보험 회사로부터 받은 대인 접수 번호를 병원에 알려주고 입원 치료하면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병원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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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구간 급차선변경에 의한 차량 내부 물건훼손,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의 칼치기 차선 변경으로 급정거를 하여 내부 물건이 손상된 경우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 접수 해주면 내가 입은손해에 대해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 결국 소송을 통하여 손해 배상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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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났을때 처리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 회사에 접수를 할 때 콜센터에 전화하면 됩니다.경미한 사고인 경우 서로 합의를 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좋을 수 있으나 나중에 딴 소리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합의했다는 문자 내역이나 합의서, 블랙 박스에 양측이 합의한다는 음성 등이 담겨져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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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보험처리의 구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신의 보험사가 일부러 원래 과실보다 높게 산정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과실이 높으면 보험금도 많이 손해 배상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으나 무과실을 일부 과실을 잡아서 가, 피해자가 같이 할증되는문제는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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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증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 할증은 대인 배상과 대물(자차)배상 시에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대인은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1~4점까지 차등 적용이 되며 물적 손해(대물 배상과 자차보험으로 보상된 보험금)에 대해서는물적 할증 금액(200만원)을 초과하면 1점, 초과하지 않으면 0.5점으로 계산이 됩니다.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는 1점으로 할증이 됩니다.또한 과실이 50% 이상인 경우 그대로 적용이 되나 50% 미만인 경우 해당 사고는 제외하고 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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