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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참밀드리198
소탈한참밀드리198
23.02.01

실선구간 급차선변경에 의한 차량 내부 물건훼손,보상 가능한가요?

실선인 정체구간에서 다른 차가 갑자기 끼어 들어 급정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 내부에 있던 고가제품에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다른 물건도 급정거로 인해 추락하면서 차량 내부에 스크래치가 생겼습니다.


급정거 당시의 블랙박스는 있습니다.

보상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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