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소탈한참밀드리198
소탈한참밀드리19823.02.01

실선구간 급차선변경에 의한 차량 내부 물건훼손,보상 가능한가요?

실선인 정체구간에서 다른 차가 갑자기 끼어 들어 급정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 내부에 있던 고가제품에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다른 물건도 급정거로 인해 추락하면서 차량 내부에 스크래치가 생겼습니다.


급정거 당시의 블랙박스는 있습니다.

보상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차량간 접촉은 없었으나,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을 비접촉사고라 하고,

    이경우 접촉은하지 않았으나, 사고의 원인제공을 하여 사고를 유발하게 한 차량은 차해 차량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님의 질문과 같이 접촉은 없었으나, 상대방이 실선구간에서 차선변경을 함으로써 사고를 야기하였다면, 그로 인해 님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님은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상대방의 차선변경행위와 님의 손해액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파손품이 보상 가능 물품이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보상하지 않는 물품이면 상대방에게 직접 협의나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칼치기 차선 변경으로 급정거를 하여 내부 물건이 손상된 경우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 접수 해주면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 결국 소송을 통하여 손해 배상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