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첩촉식 교통사고라는것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접촉 사고란 접촉은 없었지만 상대 차량의 운행이 내 사고를 유발하였을 때를 말하며 예를 들어 갑자기 끼어들어드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넘어진 이륜차 사고 등이 있겠습니다.피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했다면 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많이 적용됩니다.본인과 접촉이 없었다고 본인 과실 사고가 아니라 생각하여 그냥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사고를 인식하고도 그냥 갔다면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 사고를 인지한 경우 일단 과실 여부는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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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선 도로 에서 화물차 는 어느?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지정차로제에 의해서 4차선 도로에서는 화물 자동차는 오른 쪽 차로로만 주행해야 합니다.즉 4차로인 경우 중앙선에 가까운 2차선을 왼쪽 차로 먼 2개 차로를 오른 쪽 차로라 하고 그 차로로 운행해야 하며오른 쪽 차로로 주행하여야 하는 차량에는 대형 승합 차량,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건설 기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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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 주차해둔 차가 손상되었을때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하고 결과를 기다려 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사고 장소가 cctv가 있고 사고 시간을 정확히 알면 아무래도 찾는데 수월하고 조사관을 조금 귀찮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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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 정지후 인사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접촉 사고시에는 자동차의 운행이 상대방의 사고에 원인을 제공하였는지를 따져 보아 과실 유무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차량이 빠르게 다가와서 놀라서 넘어졌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나 서행하여 오다가 일시 정지를 하였다면 그런 차량을보고 넘어지는 사람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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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치면 어떻게 되나요??무조건 차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조건 무단 횡단자가 이기는 것은 아니고 사고 상황에 따라 무단 횡단자가 50% 과실이 넘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으나 무단 횡단자가많이 다친 경우 자동차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치료 관계비는 전액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자동차 운전자로써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다만 차량의 운전자가 아무리 안전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무단 횡단자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자동차는 자신의 무죄를주장할 수 있고 소송을 통해 유, 무죄를 판결받아 무죄가 나오게 되면 손해 배상 책임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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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신호대기중사고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추월하려다 사고를 낸 것이라면 오토바이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고입니다.정확한 사고 상황에 따라 일부 과실이 잡힐 수는 있지만 현재 사고 상황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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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서 사고이력을 남기지않기 위해서 자가 수리및 상대편 보상을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처리 없이 현금 합의하고 알아서 수리하는 경우 사고 이력은 남지 않습니다.다만 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감가가 되는 사고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수리한 부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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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차량이 조금 먼저 진입하고 오토바이가 약간 늦게 진입한 상태로 추돌한 사고에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일시 정지 표지판이 없는 경우 일시 정지는 하지 않아도 되나 서행을 하며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교차로를 통과해야 합니다.따라서 양 차량 모두 과실이 있으며 선 진입은 명백한 선 진입이여야 하며 단순히 조금 빠르게 교차로를 진입한 것은 과실에서 조정이되지 않게 되며 도로의 폭, 진행한 방향 등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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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차를 타고 가다가 보도블록을 들이받고 차가 올라탔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를 내고 그냥 가면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보도 블럭이 파손한 경우 해당 보도 블럭은 지자체의 물건이기 때문에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지자체에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험 처리 등으로 원상 회복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에 현장을 벗어나면 안 되고 사고를 수습해야 합니다.차량의 견인이 필요한 경우 보험 회사에 긴급 견인 서비스를 요청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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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2대 중과실 사고인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다행히 상대방이 큰 부상이 아닌 2주 진단인 경우 소액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로 종결이 되기 때문에 백 만원 이하의 벌금형 정도를생각하면 됩니다.민사적인 것은 보험 처리하여 보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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