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자창에 차를 주차시키고 일 보러 잠깐 다녀왔는데 차에 기스가 나있더라구요..심한건 아닌데 그래도 티가 나는데 이거 뺑소니로 신고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기에 특가법 상 뺑소니가 아닌 물피 도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처벌을 하려면 상대방이 차량을 파손한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간 경우에 해당되고 경찰은 가해자가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간 것인지
조사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간 충돌이 있었다면 대물뺑소니(사고후 미조치) 신고 가능합니다.
상대 차량을 찾게될 경우 수리비등에 대해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문콕 사고의 경우 사고 처리를 해주지 않아 직접 상대 확인 후 민사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