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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0

이거 뺑소니로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주자창에 차를 주차시키고 일 보러 잠깐 다녀왔는데 차에 기스가 나있더라구요..심한건 아닌데 그래도 티가 나는데 이거 뺑소니로 신고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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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1.30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기에 특가법 상 뺑소니가 아닌 물피 도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처벌을 하려면 상대방이 차량을 파손한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간 경우에 해당되고 경찰은 가해자가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간 것인지

    조사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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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간 충돌이 있었다면 대물뺑소니(사고후 미조치) 신고 가능합니다.

    상대 차량을 찾게될 경우 수리비등에 대해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문콕 사고의 경우 사고 처리를 해주지 않아 직접 상대 확인 후 민사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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