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30키로 서행을 하는데 골목에서 차가 끼어 들어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골목에서 끼어 들었다면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이며 질문자님이 대로로 진행 중 소로에서 다른 차량이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기본 과실인 대로 직진 차 3 : 7 소로 직진 차에서 상대방이 서행하지 않고 진입을 한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가산되어 산정이 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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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중에 집 주차장에있는 내차 긁고 뺑소니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은 경찰에 신고 후에 잡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가해자를 잡지 못하는 경우 자차나 사비로 처리해야하는데 50만원이면 자차 보험 처리하면 최저 자기부담금 20만원이 발생하고 자차 보험으로 실제로 받는 금액은 30만원이니자차 보험 처리보다는 사비 처리가 보험료 부분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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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오는날 교통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지자체에서 제설 작업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지자체는 반대로 제설 작업에 최선을 다했지만 사고가 날 수 밖에 없음을 주장하게 됩니다.법원의 판단은 제설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눈이라는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인력과 도구 등을이용하여 최선을 다했다면 그 과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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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나와서 신호등 건너는데요. 짐정리하면서 뛰다가 횡단보도에 조금 튀어나와 정지한 자동차에 부딪쳤는데요. 누구잘못이 클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 전 정지선에 차량은 정차를 해야 하고 횡단 보도를 침범하여 서 있었고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앞을 보지 못한 보행자가 횡단 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부딪힌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차량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경찰에서 자동차에 혐의가 없다고 본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데 그 때의 과실에서 정지선을 넘어온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하지는 않을 듯 하지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얼마나 정지선을 위반하였는지 보행자의 횡단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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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아이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난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 형사적인 책임은 12대 중과실인 중앙선 침범에 대해서는 블랙 아이스로 인한 피치못할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이 안 될 수 있습니다.다만 민사적인 책임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냈기 때문에 과실 100%로 손해 배상 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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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추워지면서 시동이 걸리지 않아 출동서비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날씨가 추워져서 많은 긴급 출동 서비스 요청으로 통화가 안 되었으니 민원 대상은 될 지언정 사설 업체를 이용했다고 해서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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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급성심근경색 지급거부 및 그 이후 절차 + 사망보험금은 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버님의 소천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보험 회사는 급성 심근 경색 진단비에 대해서는 보험 회사 기준의 검사를 미쳐 하지 못한 경우진단비 지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우편물을 보낸다면 아마도 부지급 통지에 관한 것으로보입니다.급성 심근 경색에 관한 추가 검사 없이 사망한 상태로 병원에 도착을 하였다거나 한 경우 사망 진단서의 내용과 생전에 병원에서치료한 내역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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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도 차안에 있으면 대인대물 보험처리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몸이 아프지 않은 경우에는 대물만 처리하면 되고 가벼운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 시에 불안정한 자세인 경우 삐끗하여 다칠 수도있습니다.또한 사고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 모르나 하루 정도가 지나고 통증이 생길 수도 있으니 몸 상태를 살펴서 병원 치료 여부와 대인 접수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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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침수시 창문이 열려있다면 보험금 처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된 차량의 경우 창문의 개방 여부 등과는 무관하게 모두 보상이 되었습니다.다만 그러한 폭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비가 온 경우 다른 차량은 침수가 될 정도가 아니나 본인의 과실로 창문을 열어 두어 침수가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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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우회전 관련 교통법이 바꼇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람이 있으면 횡단 보도를 다 건너갈 때 까지 일시 정지 한 후에 지나가면 됩니다.우회전하고 만나는 횡단 보도에서 횡단 보도가 녹색 등이라 할지라도 일시 정지한 후 횡단 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없거나 건너려고 하는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여 지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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