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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7

보험사의 급성심근경색 지급거부 및 그 이후 절차 + 사망보험금은 준다고합니다

아버지께서 급성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는데


사망보험금은 뭐 안줄수없으니까 줄려고하는데

급성심근경색은 못주겠다고합니다


저희는 어떻게든 이걸 받으려고 하려는데

손해사정사가 이쪽으로 우편물을 보낸다고 하더라구요


앞으로 처리과정이나, 저희가 이걸 인정을 안해서 소송같은걸 하게되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편물을 보낸다는데 이타이밍에 어떤걸 보내는거죠?

사인해주면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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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도 손해사정인 의뢰하는게 좋겠습니다.

    개인이 보험사와 분쟁시 이길확률은 극히 드물며,

    법률지식이 있는 사람과 같이 분쟁할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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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서를 발급받아 추가로 진단서 청구를 하시면 되겠고

    안될시 민원을 제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추가궁금한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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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보동의서나 의료자문 동의서 같은 서류에는 서명을 하셔야 보험사에서도 조사를 통해 지급의 여부를 결정하니까요.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보험사의 상태를 확인해보시고 지속적인 부지급에 일관하면 손해사정사와 협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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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정확한 사정을 알수 없어 명확히 답변 드릴수는 없으나, 통상 이런 경우 보험사에서 보내는 우편물은 부지급통보서입니다.

    즉, 심근경색진단비는 ~~~~ 한 사유로 지급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라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할 수도 있으나, 보험전문 변호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의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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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버님의 소천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보험 회사는 급성 심근 경색 진단비에 대해서는 보험 회사 기준의 검사를 미쳐 하지 못한 경우

    진단비 지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우편물을 보낸다면 아마도 부지급 통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급성 심근 경색에 관한 추가 검사 없이 사망한 상태로 병원에 도착을 하였다거나 한 경우 사망 진단서의 내용과 생전에 병원에서

    치료한 내역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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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 부친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부친께서 급성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것이 명백하다면 급성심근경색 진단금 및 사망보험금 둘 다 지급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급성심근경색이라는 진단명에 대한 입증이 관건입니다.

    아무래도 독립적으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손해사정사를 만나 상담 및 도움을 받아보시라고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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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성심근경색은 심장마비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원인미상 돌연사로 지급거절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검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내용 꼼꼼히 확인해야하고요

    손해사정사도 여럿있으니 자문구하시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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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경우 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진단금은 주지 않으려는 분쟁이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 이유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진단금을 받으려면 심전도,초음파,관상동맥촬영술 ,핵의학검사 등을 기초로 하는데.. 이러한 절차없이 사망하게 되면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분쟁을 이어가야 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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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님께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하셨고 의사가 진단을 한게 확실하면

    보험사에서 지급거절을 하는 경우 사망진단서와 검안서를 첨부하여 금강원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또한 손해사정사가 우편물을 보내든 말든 무시하고 절대로 사인을 해 주면 안됩니다.

    사망보험금이 얼마이지는 모르나 생보사에서는 너무 큰 돈을 한꺼번에 주려니

    부담이 되서 그렇게 말을 하는거구요.

    또한 소송은 안하셔도 되는게 이미 진단서가 있으니 보험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왜 그렇게 처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접수 후 영업일3일내에 지급을 해야 하는데

    3일을 넘길경우 하루마다 이자가 붙으니 날짜도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계속 지급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도 보내면 됩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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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에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일단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신 부분은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손해사정사의 할일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인정할만한 의학적 자료 및 소견서를 발부받아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겁니다.

    거의 대부분 손해사정사분들은 보험사에 필요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해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따로 소송진행이나 이런일들은 벌어지지 않을거라 생각듭니다.

    손해사정사분께서 고인의 의무기록지 확인이나 의사자문 등에 필요한 동의서 서류 등을 보내시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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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보낸 우편물 내용부터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내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편물 확인후 대응 방법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 소송을 통해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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