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님께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하셨고 의사가 진단을 한게 확실하면
보험사에서 지급거절을 하는 경우 사망진단서와 검안서를 첨부하여 금강원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또한 손해사정사가 우편물을 보내든 말든 무시하고 절대로 사인을 해 주면 안됩니다.
사망보험금이 얼마이지는 모르나 생보사에서는 너무 큰 돈을 한꺼번에 주려니
부담이 되서 그렇게 말을 하는거구요.
또한 소송은 안하셔도 되는게 이미 진단서가 있으니 보험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왜 그렇게 처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접수 후 영업일3일내에 지급을 해야 하는데
3일을 넘길경우 하루마다 이자가 붙으니 날짜도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계속 지급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도 보내면 됩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