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인 도로의 낙석으로 사고가 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공사를 하는 업체에서는 공사 중이라는 안내 표지판이나 신호수를 두는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더구나 커브 길이고 야간이여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공사 업체의 과실이 더 크며 그로 인한 낙석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공사 업체에 보험 접수를 요구하고 담당자가 정해지면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 등에 대해서 보상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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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안을 걸어가고 있는데 차가 들어와서 서로 못보고 살짝 칠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27조에서 보행자가 차량보다는 우선이기 때문에 차량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행을 해야하며 사고시에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사고는 났지만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으나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경우 그 부상에 대해서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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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후 보험을 불렀는데 렉카가 차를 옮기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설 렉카차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제는 구난 동의서에 차주의 사인을 받지 않으면 견인을 하지 못 합니다.또한 차량의 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굳이 견인차를 사용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사고나고 정신없는 상태에서 구난 동의서에 싸인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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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에서 제가역주행이고 상대방은 정상주행이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조건 역주행이라고 해서 100% 과실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입 금지된 도로에서 역주행을 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가 되어 사고가 났을 때 불리한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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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차량기사입니다 ᆢ학원운행전에 사람들을태우고가다가ᆢ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유상 운송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일반적인 사고에서도 보상이 되지만 유상 운송 시에도 보상이 되는 것으로 보험처리에는 아무런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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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성인 추돌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특가법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케 한 경우에 적용이 되며 어린이가 아닌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특가법이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고 과속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 규정 속도를 20km 이상으로 속도 위반을 한 경우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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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로 교통사고 시 경찰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이후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출동한 경찰은 양 측의 음주 운전 여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별 문제가 없는 경우 정식 사고 접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이후에 정식 사고 접수를 할 수도 있으나 일반 교통 사고인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만 결정을 해 줄 뿐이며 과실 많은 가해자에게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및 벌점만 부과하게 됩니다.결국 과실을 정하는 것은 양측 보험사이기 때문에 접촉 사고시에 경찰에 정식 신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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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에서 떨어진 적재물 피해시 안전거리 얼마나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화물차는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게 잘 고정시킬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화물 고정 조치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 사고가 됩니다.따라서 보상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사고가 나면 부상을 크게 입을 수 있기에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적재물을 실은 차량의뒤에는 되도록이면 가지 않고 가더라도 안전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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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가해자와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책임 보험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하는 우리 보험사에서 선 보상 후에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2. 현재 시세로 하나 20%를 넘지 않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가 없기에 견적을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받아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나 넘지 않은 경우 소송으로는 가능하나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3. 도수 치료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통화 후에 얼마나 가능한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일단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치료비를 부담시킨 후에 청구하면 나올꺼라고 이야기 할 수 있으나 다 되는 것은 아니므로 확인한 후에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4. 보신용으로 쓴 치료비가 아닌 경우 총 발생 치료비의 50%를 보상하게 되며 한도 금액까지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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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에서 떨어진 낙하물(돌로 추정)로 앞유리가 금이 갔는데 교통사고로 접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앞의 덤프 트럭에서 떨어졌다는 점이 블랙 박스 상으로 확인이 되어야 앞 차량의 대물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앞 차에서 떨어진 것이 모호하거나 바닥에 있던 돌이 튕겨서 앞 유리를 파손하였다면 앞 차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블랙 박스 영상에 해당 사항이 찍혀 있는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여 교통 사고 진행이 가능하나 아닌 경우 자차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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