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아침 주유대기중 교통사고가났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경미했다고 해서 사람이 안 다친다는 보장이 없기에 사고 이후 대인 접수를 받아 그 번호로 병원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대인 접수가 안 되어 있다면 접수 번호를 받으면 되나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직접 보험 회사에 대인 접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신차에 대한 보상은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할 때만 보상이 가능한 바 범퍼만 파손된 경우 그 정도 수리비가 나오지 않기때문에 신차에 대한 차량 시세 하락 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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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내진 안았지만 사고를 유발하는 운전자, 갑자기 뒤에서 끼어들기 등을 하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 박스 상에 교통 법규 위반을 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안전 신문고, 경찰민원 어플 등에서 법규 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해당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난폭 운전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또한 한 차량에게만 지속해서 보복 운전을 하는 경우 특수 협박 등의 죄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고발 시에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도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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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중에 교통사고 보험처리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두 보험에서 중복되는 치료비, 휴업 손해 등은 중복 보상이 되지 않고 중복되지 않는 것은 양쪽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다리가 골절되는 큰 부상인 경우에는 입원 기간에만 휴업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보다는 통원 기간까지 휴업 급여를보상하는 산재로 우선 처리 후에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 및 산재 비급여 치료비(성형비 포함), 산재 초과 손해는 산재종결 이후에 자동차 보험에 추가 청구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다만 다리에 골절이 후유 장해가 남지 않을 정도인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는 한시 장해를 어느 정도 인정하나 산재에서는 한시장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이 유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이러한 부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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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시간이라 접촉사고 이후 차에 제 연락처를 남겨두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연락처를 남겨 두어 누가 사고를 낸 것이고 손해 배상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다만 쪽지가 바람에 날아가거나 하여 누가 사고를 냈는지 확인이 안될 때에는 물피 도주로 12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경비실에 알려두시는 것도 상대방이 경찰 신고 안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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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에서 자상자손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단독 사고로 혼자 다친 경우 14급으로 상해 급수의 부상을 당해 1주일 입원 치료를 하였다고 할 때 자손은 14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기에 50만원을 한도 금액으로 해서 보상이 되므로 치료비에도 미달하게 되고초과액은 본인의 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이 때 자상으로 가입한 경우 치료비 전액과 입원 1주일간의 휴업 손해, 위자료, 통원 교통비를 보상하기에 치료비를 제외하고도약 8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보상받게 됩니다.따라서 보험료는 조금 비싸더라도 자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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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보험은 결국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중상해나 사망한 경우 형사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 벌금 비용을 담보하는 것으로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형사합의금)과 변호사 비용, 벌금 비용이 예전 보험으로 그 한도가 너무 낮은 경우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될수있기에 새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또한 변호사 비용도 이전 보험은 실제 구공판(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지급이 되었는데 최근에 운전자 보험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변호사 비용이 나오고 공탁 시에 피해자가 그 금액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50%는 우선 보상이 되는 특약 등도 있기에 참고하여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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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수사관이 교통사고 결과를 번복한 경우 치료비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조사 결과가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나오면 상대 보험사는 지불 보증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하라고 하게 됩니다.좋은 결과가 나오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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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문제로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한다고 보험사에서 경찰서 사고접수를 하라고 하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회사는 상대방 운전자가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것을 뒤집기가 쉽지 않고 그러할 때 경찰 신고를 해서 가해자,피해자를 경찰 조사 후 결과가 나오면 상대방도 인정을 할 수 밖에 없기에 그렇습니다.인적 피해가 있는 경우 과실이 많은 가해자에게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에 인적 피해에 대한 벌점이추가가 되어 통고 처분됩니다.과실이 작은 피해자인 경우 범칙금 및 벌점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계속해서 상대방이 우기는 경우 경찰 신고하여 과실을 확정지을 수 있는 부분이나 본인이 과실이 작은 피해자인지 과실이많은 가해자인지에 따라 다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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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 경우 동물이 갑자기 뛰쳐나와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인이 없는 야생 동물 때문에 사고가 난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억울한 사고이지만 사고를 낸 차주가 다른차량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본인 차량은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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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 주차되있는 차와 사고가 났을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갓길 등 원래 주차가 안 되는 곳에 차를 주차하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주간에는 10%, 야간 및 시야가 불량한 곳에서는 20%까지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는지 등을 따져 보아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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