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늦은 시간이라 접촉사고 이후 차에 제 연락처를 남겨두고 왔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접촉사고 이후 차에 제 연락처를 남겨두고 왔습니다.
12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아파트 주차장이 복잡해서 이중주차를 하는 과정중에 다른 차를 살짝 접촉했습니다.
늦은 시간이고 차주 연락처가 없어서 제 연락처를 차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그래도 좀 찝찝하기는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 책임을 물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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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방의 연락처가 없어 연락처를 남겨 두셨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남겨둔 연락처가 날라가거나 할 경우 분쟁이 될 수 있으니, 오늘이라도 다시한번 가서 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큰 문제는 없어 보이나 늦은 시간이라도 연락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대물 사고이기에 문제 제기해서 약간의 범칙금 정도가 나오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오면 보험 처리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연락처를 남겨 두어 누가 사고를 낸 것이고 손해 배상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쪽지가 바람에 날아가거나 하여 누가 사고를 냈는지 확인이 안될 때에는 물피 도주로 12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실에 알려두시는 것도 상대방이 경찰 신고 안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