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자동차 도로 법규 관련 질문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법적으로는 방향 지시등이 없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수신호로 진행 방향을 표시하고 다른 차마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그 도로로,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통행이 가능하며 헬멧은 착용하여야 하며 미착용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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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가 바람이 불어 넘어지면서 주차한 차에 파손이 됐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49조에서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위 조항에 따라 킥보드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므로 킥보드측에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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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후 상대차주 구도로 처리해도 불리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상대 차주가 그랬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이후에 다시 보험 처리 하겠다고 하면 다시 보험 접수 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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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합의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네 새로운 진단이 나온 경우 사고와 인과 관계있는 진단이기 때문에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되게 됩니다.2. 가지급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나 보험 회사가 자체적으로 추산한 보험금의 1/2이 보상되며 그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3. 단순히 허리 통증만 있는 것으로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안 시켜줄 것입니다.허리가 보존적인 치료만으로 나아지지 않을 때에는 시술이나 수술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4. 소득을 신고한 것이 있다면 그 소득이 인정이 되나 사고 직전 1년 동안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며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수협 매수확인서나 거래 명세서, 선박 증명서 등으로 어업 숙련 통계임금으로의 적용도 가능합니다.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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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관련해서 교통법이 원래 이런가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은 차 대 사람의 사고에서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합니다.다만 사고가 질문자님의 말처럼 완전히 정차한 후에 보행자가 지나가다가 걸려 넘어진 것이라면 보행자의 100% 과실 사고로 볼 수도있는 사고이므로 사고 상황을 더 살펴 보아야 합니다.경찰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하는 경우 범칙금 납부하지 말고 즉결 심판을 보내 달라고 해서 확인을 받아 볼 수는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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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 과실 100인데 제가 사정이 있어 통원치료중인데 후유증 보상 더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허리 디스크의 경우 기왕증에서 해당 사고로 더 추가된 부분이 보상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사고 기여도에 관한 부분과 후유증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보험 회사는 디스크에 대해서는 시술이나 수술을 하지 않은경우 후유증에 대해서는 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또한 보험 회사마다 많은 차이가 있고 소득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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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보행자신호에 좌회전한도중 반대편에진행하는 오토바이 ᆢ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행자 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중 신호 위반을 한 맞은편 이륜차와 사고가 났다면 신호 위반을 한 이륜차의 100% 과실입니다.본인의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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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교통사고의 책임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의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무단 횡단이라 하더라도 아직 보험 회사나 경찰은 차 대 사람 사고에서 차에게 불리하게 과실을적용하게 됩니다.이러한 때에는 소송을 통한 무죄를 받아야만 과실이 없는 사고가 되어 손해 배상 책임이 없어지게 됩니다.소송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 보는 경우에는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대해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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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에 미끄러져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나도 중과실판정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해서 모두 12대 중과실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예를 들어 불법 주차나 공사 등으로 중앙선을 부득이하게 침범하여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다면 중과실 적용을 하지 않고해당 사고와 같이 눈길에 미끄러져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면 중과실 사고 적용을 받지 않으나 해당 차량이 눈길인데도 불구하고감속을 하지 않고 과속을 했다거나 한 중과실이 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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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킥보드)와 충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킥보드는 도로 교통법 상 차에 해당함으로써 인도 주행이 불가능합니다.그러한 인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12대 중과실 중 인도 침범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형사적인 처벌을 제외하고 다친사람의 치료비 및 민사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만약 사고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경찰 신고를 하여 가해자를 알고 있어야지 손해 배상을 받기가 수월합니다.사고 이후 나중에 찾으려고 하면 번호판도 없는 킥보드는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그 전동 킥보드가 공유 킥보드인 경우 해당 업체에서 가입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은 가능하나 만약 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는경우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내거나 피해자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한 후 보험 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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