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해 입원일당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 상해 입원 일당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서 입원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며 교통 사고도 당연히포함됩니다.이는 정액 보상 방식으로 정해진 금액이 보상되기에 자동차 보험과는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로 치료비 실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과실 100%로 치료비를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지불한 경우 따로 실비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치료비는 없습니다.다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산정 내역서를 받아 일부 보상이 가능하며 가입한 실비 보험이 2009년 10월 이전에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인 경우 치료비 총액의 50%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추돌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법의 잣대로 본다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선행 차량이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들어오는 등의 사유 있는 급정거 시에는 앞 차량의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선행 차량이 아무런 이유 없이 본인의 착각이나 운전 미숙으로 급정거한 경우 선행 차량의 과실이 30%까지 산정할 수있습니다.안전 거리의 기준은 앞 차가 급정거를 하더라도 전방 주시 의무를 이행한 경우 사고가 나지 않고 멈출 수 있는 거리로 규정속도나 도로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도로교통안전공단 기준은 속도에서 15를 뺀 수치를 안전 거리라 보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대인 접수의 경우 무조건 한약 먹고 병원가서 링겔 맞는 경우가 많은데 와 제제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 진료에 대해서는 전문의의 진단이 우선이 될 수 밖에 없고 그것을 반증할 자료가 없는 한 보험 회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며현재 자동차 보험으로 진료를 한 진료비를 심사하는 것은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나마 경상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부분은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한의원 진료비는 고액입니다.내년부터는 쌍방 과실인 경우 본인 치료비는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하며 경상 환자인 경우 4주 이상의 치료를 이어가는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방안ㅇ로 개정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나면 무조건 입원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입원이 필수는 아니나 사고 이후 5일이 지나면 그 때에는 입원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또한 입원을 하는 것이 합의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입원 치료를 할 만큼 안 아프다면 통원 치료 해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치고 도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이 보기에는 물피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면 범칙금이나 벌점 부과는 되지 않고 결국 민사적인 문제만 남게 됩니다.따라서 상대 대물보험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합의를 볼 수 있으며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받으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음주운전 불법유턴 교통사고 형사 합의금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 운전, 불법 유턴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나아가 특가법 위반에 의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가해자는 형의 경감을 위해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할 것이나 이는 가해자가 경제 능력이 없다거나 형사 합의 없이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 피하자로써 형사 합의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하자고 할 경우 음주 수치와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보통 진단 주수 당 70~10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하고 채권양도통지서 받으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물피도주 경찰서 접수 후 처리 기간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무래도 사건이 경미한 경우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정확한 블랙 박스, cctv 영상이 없는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종결 처리가 됩니다.담당 경찰에게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지 문의해 보아야 할 것으로 가해자가 특정이 된 것인지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상고 시 합의 금액, 자동차 보험, 물리치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합의금 산출 기준은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의해서 정해지게 됩니다.2주 진단인 경우 위자료는 15만원이며 통원 치료시 1일당 8천원의 교통비와 합의 시에 완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를 보게 됩니다.2. 통원만 한 경우 백만원 이상 잘 안 주려고 하나 향후 치료비 부분은 조정이 가능하며 피해자가 고령인 경우 치료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 예상되므로 합의금을 높게 불르고 적당 금액에 합의하면 됩니다.3.4. 합의 시에 향후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 이후에는 지불 보증이 되지 않아 본인 부담이며 이미 지난 치료비는 지불 보증한 보험사가 부담하게 되고 합의금은 별도입니다.5. 합의를 하지 않고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 합의 없이 치료를 계속 받아도 되며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하면 됩니다.가해자는 보험 처리로 끝나서 따로 처벌을 받거나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상대가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비접촉 교통사고시 가해자 판단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접촉 사고라도 상대방의 부상에 누가 보더라도 원인이 되었다고 볼 때 손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해당 사항은 상대방이 부딪히지도 않았고 놀라서 넘어지지도 않아 부상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상황을 보고 상해를 입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