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정지선 앞 실선 부근 차선변경 사고 12대 중과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실선 차선 변경은 신호 및 지시위반에 해당하나 경찰은 10M 이상의 긴 실선에서 변경한 것만 12대 중과실 적용을 하고 그 길이보다짧은 실선은 중과실 사고 적용을 안하고 종합 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를 합니다.물론 경찰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과실은 질문자님의 차선 변경 사고로 과실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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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에 앞차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에서는 앞 차의 급정거의 이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집니다.앞 차의 급정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나 앞 차가 신호를 질못 보았다거나 운전 미숙 등 정당한 사유없이 급정거를 한 것이라면 앞 차량에게도 3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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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는 사람의 가방을 쳐서 손잡이가 찢어지면 책임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원칙은 과실을 따져서 운전자의 과실만큼만 가방의 수선비를 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몸은 아프지 않고 가방에 대해서만 수선비를 달라고 한다면 몸이 아프다고 해서 대인 접수해달라고 하는 것 보다는 낫습니다.물론 상대방의 무단 횡단이고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면 무과실이 나올 수도 있으나 100% 확신할 수 없고일부라도 과실이 산정이 되면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해야하고 보험료는 할증이 되기 때문입니다.상대방도 잘못이 있으니 젹절한 금액에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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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추돌사고 제일 마지막에 박은차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1번 차량을 부딪힌 상태에서 3번 차가 부딪히게 되면 과실이 복잡해지나 질문자님은 제동을 잘 하였지만 3번 차량의 추돌로 3중 추돌사고가 났으므로 3번 차량이 모든 손해를 100% 손해 배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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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 추돌사고 저는 과실이 없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정차 중 후방 추돌인 경우 상대방의 100%과실 사고입니다.상대방 보험회사에서도 과실 인정할 것이고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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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에 접촉 사고가 났었는데 보험 청구를 안했는데 이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나고 대인, 대물 접수를 받아 놓았다면 3년 내에는 언제든 처리가 가능합니다.대물 접수 번호로 공업소가서 이야기해주고 수리하고 렌트를 받거나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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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두 개는 원칙적으로 자동차 보험은 나보다 남을 위한 보험이고 운전자 보험은 날 위한 보험이라 생각하면 됩니다.자동차 보험에도 자기신체사고, 자동차 상해, 자차 담보 등 나를 위한 담보가 있기는 하나 자동차 보험은 기본적으로 내가 차 사고를냈을 때 다른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 배상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운전자 보험은 내가 12대 중과실 사고를 냈거나 일반 교통 사고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나 사망을 한 경우 형사 합의금, 변호사 비용,벌금 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필수는 아니나 운전을 한다면 유용한 보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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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어오는 차량을 보고 급정거한 앞차의 뒤를 추돌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급정거한 앞 차는 이유가 있는 급정거이기 때문에 과실이 없습니다.뒷 차량의 안전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100% 보상을 한 후에 원인 제공을 한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에게 구상을하여야 하며 비 접촉이라고 하더라도 사고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구상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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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타고 가던 중 넘어져 다친 경우에 어떻게 도움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법원에서는 여전히 승객의 사고에 대해서는 버스 기사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승객의 고의, 자살 사고가 아닌 한 버스 회사가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버스 기사의 과실로 볼 수 없고 넘어질 만한 급정거가 아니라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난 경우 버스 회사에서는 자신들이 책임이 없다고 하며 보상을 거부하게 됩니다.보험 접수를 해주면 치료를 하면 되나 거부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 후에 버스 기사의 과실이 있는 사고라고 나온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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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은 누가 정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시장 등 지자체장이 지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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