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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올인
리플올인22.12.14

후미 추돌사고 저는 과실이 없죠?

제가 우회전 차선에 서있고 뒷차가 와서 들이박았는데 전적으로 다 뒷차과실이죠? 다행이 다치진 않았는데 괜히 찜찡해서요 보험부르고 일단 처리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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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뒤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상대 보험 대인, 대물로 치료 및 차량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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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우회전 차선에 서있고 뒷차가 와서 들이박았는데 전적으로 다 뒷차과실이죠?

    : 님의 질문을 보면, 우회전 차선에 서있는 상태에서 후미추돌 을 당한 상황입니다.

    님이 우회전 차선에 서있었다고 하셨는데, 왜 서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알수는 없으나,

    만약, 님이 진행하다 보행인, 신호등으로 일시 정지한 상태에서 추돌을 당했다면 당연히 과실은 없을 것이고,

    만약, 님이 우회전차선에서 불법주정차중 추돌을 당했다면 불법주정차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사고의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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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신호대기 정차 중에 뒤차가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태만 등으로 추돌 시 과실비율 100:0 으로 상대차 과실 100프로 입니다

    보험사 접수 하시면 블랙박스 영상 보시고 질문자님 보험사 직원이 연락 와서 상대측 과실 100이기 때문에 접수 취소 하실 꺼에요 대신 상대차 보험사 직원 통해서 접수 번호 부여 받으시고 차량 파손 시 바로 공업소 입고 하셔서 차량 수리 받으시면 되시면 되십니다 그 기간 동안 렌트카 사용비용도 가능 하시고요


    혹여 다치셨다면 대인 접수 하신 다음 접수 번호 받아서 병원 내방 하시면 되십니다


    혹여 상대차가 인정 못하겠다고 하면 경찰 접수 하면 사고발생 지역 cctv 열람 가능도 하고요

    아무쪼록 별탈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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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정차 중 후방 추돌인 경우 상대방의 100%과실 사고입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도 과실 인정할 것이고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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