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우회전 차선에 서있고 뒷차가 와서 들이박았는데 전적으로 다 뒷차과실이죠?
: 님의 질문을 보면, 우회전 차선에 서있는 상태에서 후미추돌 을 당한 상황입니다.
님이 우회전 차선에 서있었다고 하셨는데, 왜 서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알수는 없으나,
만약, 님이 진행하다 보행인, 신호등으로 일시 정지한 상태에서 추돌을 당했다면 당연히 과실은 없을 것이고,
만약, 님이 우회전차선에서 불법주정차중 추돌을 당했다면 불법주정차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사고의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