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횡단보도 이용시 무조건 내려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 보도에 점선으로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 정상적으로 타고 건너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횡단 보도에서는 자전거도 차로써 횡단이 금지되기 때문에 끌고 가야 합니다.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1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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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협의가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빨리 과실 산정을 해달라고 하시고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 결과로 과실을 양보하는 경우 빠른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질문자님도 자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자차 보험 선처리도 되지 않고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면상대방은 운전자 한정 특약 위반으로 대물 보험이 처리가 안 되기 떄문에 본인 사비로 보상을 해야하고 과실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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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가 파여서 펑크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가 포트홀 등으로 파손이 되어 타이어가 펑크나면서 사고가 난 경우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의 관리 소흘로 인한 과실을 물어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사고는 지자체의 관리 부실과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된 것으로 과실 상계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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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앞차가 이유 없이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회사 기준은 앞 차의 급정거에 대하여 앞 차가 이유 없이 급정거 한 때에는 30% 까지 과실을 적용합니다.아직은 후방 추돌 차량의 안전 거리 마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를 더 크게 보아 70%이며 소송 시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앞 차가 급정거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뒷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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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중 사고가 발생했을때 사고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시에 과실이 많은 가해자인 경우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거기에 인적 피해가 있는 경우 피해자 1인당 벌점이 추가됩니다.따라서 과실이 많은 가해자 입장이라면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로 종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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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의 뒤범퍼를 치고 그냥 왔다는데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된 차량만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물피 도주에 해당하게 됩니다.확인이 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상대방의 수리비 등은 보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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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시 무조건 100대0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후방 추돌 사고인 경우 앞 차량이 특별히 급제동을 하거나 차선 변경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방 추돌한 뒷 차의 과실이100%가 맞습니다.과실은 쌍방의 보험 회사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후방 추돌인 것을 확인하게 되면 문제 없이 100 : 0 으로 처리 될 것이고아니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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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차량이 보행자를 다치게하엿을시 형사합의 유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피해자의 부상 정도, 가해자의 동종 전과 이력, 음주 수치 등에 따라 형사 처벌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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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좁은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코너를 돌다 어린아이또는 노인을 쳣을땐 보통 누구 과실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6항이 올해 개정됨에 따라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며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는 무과실로 처리가 되며 사고를낸 이륜차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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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에 의한 차량 손상시 누구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속 방지 턱은 도로 폭이 6미터 이상인 곳에서는 높이 10센치미터 폭 3.6미터로 설치가 되며 도로의 폭이 6미터 미만인 곳은 높이 7.5센치미터에 폭 2미터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사고가 난 과속 방지 턱이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사고가 나거나 이상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며 정상적인 과속 방지 턱인경우 손해 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그 관리에 과실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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