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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몽구스151
젊은몽구스15122.11.13

음주운전차량이 보행자를 다치게하엿을시 형사합의 유무

음주운전차량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보행자를 다치게한경우 형사합의를 하지않을경우 자동차 음주운전자처벌은 어떻게되는지알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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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 가해자의 동종 전과 이력, 음주 수치 등에 따라 형사 처벌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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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사고처리에 대하여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처리해야 음주사고운전자는 음주사고에 대하여 형사입건이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부상이 2~3주의 경상인 경우에는 음주에 대한 행정적 처벌(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이 주로 이뤄지고 별도의 형사처벌도 있게 될 것이나 그 정도는 무겁지 않아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궁금하면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으로 문의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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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차량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보행자를 다치게한경우 형사합의를 하지않을경우 자동차 음주운전자처벌은 어떻게되는지알수잇나요

    : 통상 음주운전중 횡단보보 보행인을 충격한 경우

    가해자의 위반 사항은 음주운전,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두개가 같이 걸리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

    이경우 형사처벌의 정도는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심하다면 금고형이 될수도 있고, 경미하다면 통상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형사합의는 해당 형사처벌에 대한 감면 및 감경받기 위해 하는 것으로 금고형인 경우 금고기간이 짧아질수도, 벌금형이 될수도 있고, 벌금형인 경우에는 일부 벌금이 낮아 질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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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의 으로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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