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차량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보행자를 다치게한경우 형사합의를 하지않을경우 자동차 음주운전자처벌은 어떻게되는지알수잇나요
: 통상 음주운전중 횡단보보 보행인을 충격한 경우
가해자의 위반 사항은 음주운전,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두개가 같이 걸리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
이경우 형사처벌의 정도는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심하다면 금고형이 될수도 있고, 경미하다면 통상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형사합의는 해당 형사처벌에 대한 감면 및 감경받기 위해 하는 것으로 금고형인 경우 금고기간이 짧아질수도, 벌금형이 될수도 있고, 벌금형인 경우에는 일부 벌금이 낮아 질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