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 충격이 없었지만 저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먼저 큰 사고가 아니여서 다행입니다.일단 비 접촉 사고이며 이러한 때에는 차량이 초등학생이 넘어지는데 원인 제공을 하였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또한 어린이 보호 구역인 경우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라고 하더라도 일시 정지를 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부분을 지키지 않았다면 경찰에 신고된 경우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따라서 차량과 초등학생의 거리와 차량의 서행 여부 등을 살펴 보아야 차량의 과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경찰에서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본 경우 즉결 심판을 통하여 유, 무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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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보상관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3 대 7로 마무리가 된 사고라면 결국 상대방에게서 내 대물 손해에 대한 70%의 보상을 받게 되고 상대방에게 상대방 대물 손해의30%를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이 때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상대방에게서 받는 70%의 보상액을 제외한 30%는 내 사비로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상대방의 손해 30%에 대한 것은 자차 보험이 아닌 대물 보험으로 보상이 되므로 상대방의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지지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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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책임 보험 한도 액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내가 든 자동차 보험이나 직계 가족인배우자, 자녀가 든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그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무보험차 상해 담보 처리 시에는 해당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책임 보험의 한도 금액을 넘어서는 손해에 대하여 치료비 및합의금을 지급한 후에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없는 경우 책임 보험 한도액이 넘어서는 경우 건강 보험으로 치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책임 보험에는 부상 한도액과 후유 장해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만약 후유 장해가 남는다면 후유 장해에 대한 금액은 별도로책임 보험으로 보상은 가능합니다.책임 보험의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은 결국 민사로 받아 내야 하나 가해자가 돈이 없는 경우 받아 내기 힘든 점이 있기 때문에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처리 후 가해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것은 보험사에게 맡기는 것이 유리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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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에서 사고시 과실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회전 교차로에서는 먼저 진입한 차량의 우선권도 있으며 기본적으로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입니다.회전 교차로에서는 진입하는 곳에 정지선이 있어서 진입 차량은 회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회전하는 차량이 있다면정지선 앞에 일시 정지하여 회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합니다.일반적으로 회전 차와 진입 차의 사고 시에는 회전 차 20 : 80 진입 차량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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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주차뺑소니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 운전이라고 해서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음주 운전 시에는 사고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대물의 경우 책임 보험 한도액인 2 천 만원 까지는 사고 부담금이5 백 만원으로 즉 5 백 만원까지의 손해는 가해자가 다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사고 부담금은 가해자가 지체없이 보험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지만 납부가 안 되는 경우에는 보험 회사는 이란 피해자에게선 보상한 후에 사고 부담금을 받아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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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단순접촉사고 보험처리가 답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5만원 정도면 보험 처리가 오히려 손해 입니다.5만원이라도 대물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보험료가 할증은 되지 않으나 3년간 할인이 유예가 되게 되며 3년 내에 2백만원이하 사고가 1건이 더 발생하게 되면 바로 할증됩니다.3년간 할인이 유예되는 금액만 해도 최소한 30,40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 이하 금액은 보험 처리보다 사비 처리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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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찰과상을 입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 보험의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찰과상, 인대 부상에 대한 부분 모두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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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과실100 잡혀서 수리받을 예정인데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2군데서 수리도 가능합니다.수리비와 렌트비는 수리 센터나 공업소, 렌트 회사에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하게 되며 렌트를 하지 않게 되면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질문자님께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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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문콕을 한사람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인정을 하고 보상 처리를 해준다고 하고 차문을 열었을 떄 단차나 묻어 있는 페인트 등이 일치해야 보상이 가능한부분입니다.명백한 증거가 없고 상대방에서 모르쇠로 나온다면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질문자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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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횡단보도 건널때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 보도에서 자전거를 끌지 않고 타고 가게 되면 차 대 보행자의 사고가 아니라 차 대 차의 사고로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자전거의 과실이 없을 수도 있으나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엄연히 자동차가 과실이 높은 가해자로 처리가 되게 되고 자전거에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경우 개인 보험에 가입한일상 생활 배상 책임 담보로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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