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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일개미
노력하는일개미22.10.18

정상신호를 받아 주행중에 신호위반하는 스쿠터를 치어 스쿠터를 타고있던 운전자가 다치게 될 경우 정상주행중이던 차량의 과실이 있나요??

정상신호를 받아 주행중에 신호위반하는 스쿠터를 치어 스쿠터를 타고있던 운전자가 다치게 될 경우 정상신호를 받아 주행중이던 차량의 과실이 있나요??

또 이런경우100:0이 성립될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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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신호를 받아 주행중에 신호위반하는 스쿠터를 치어 스쿠터를 타고있던 운전자가 다치게 될 경우 정상신호를 받아 주행중이던 차량의 과실이 있나요??

    : 네, 정상신호에 주행중, 신호위반하는 차량, 오토바이와의 사고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신호에 주행하는 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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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위반 스쿠터의 100% 과실입니다.

    스쿠터 운전자에게 차량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차량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스쿠터 운전자의 경우 신호위반 사고로 중과실 사고이기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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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신호 위반한 차량과 정상 신호 차량과 사고 시에는 신호 위반한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 스쿠터의 손해는 보상할 필요가 없고 차량이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 보험으로 보상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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