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신호를 받아 주행중에 신호위반하는 스쿠터를 치어 스쿠터를 타고있던 운전자가 다치게 될 경우 정상주행중이던 차량의 과실이 있나요??
정상신호를 받아 주행중에 신호위반하는 스쿠터를 치어 스쿠터를 타고있던 운전자가 다치게 될 경우 정상신호를 받아 주행중이던 차량의 과실이 있나요??
또 이런경우100:0이 성립될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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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신호를 받아 주행중에 신호위반하는 스쿠터를 치어 스쿠터를 타고있던 운전자가 다치게 될 경우 정상신호를 받아 주행중이던 차량의 과실이 있나요??
: 네, 정상신호에 주행중, 신호위반하는 차량, 오토바이와의 사고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신호에 주행하는 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위반 스쿠터의 100% 과실입니다.
스쿠터 운전자에게 차량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차량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스쿠터 운전자의 경우 신호위반 사고로 중과실 사고이기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신호 위반한 차량과 정상 신호 차량과 사고 시에는 신호 위반한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 스쿠터의 손해는 보상할 필요가 없고 차량이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 보험으로 보상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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