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잘못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동일 차로를 주행하다가 차량이 우회전 방향 지시 등을 켜고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해서 우회전 중에 자전거가 뒤에서직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자전거의 잘못이 70% 이상으로 크게 적용됩니다.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자전거의 잘못이 없는 사고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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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처리 감가상각비 합의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 기준은 출고 한 지 5년 미만인 차량만 차량 시세 하락 손해가 수리비의 10%가 보상됩니다.따라서 출고 한 날짜와 사고 날짜를 살펴 보아야 할 것이며 5년 이상 된 경우 보험 회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이 때에는 소송으로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때에는 소송 비용이 들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차량이 감가 상각된 바를 감정하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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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외상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에서 치료 목적으로 한 한약의 경우 보신이 아니기 때문에 지불 보증이 20일까지는 가능합니다.다만 10%의 과실이 있는 경우 치료비 중 10%는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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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기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단 횡단하는 사람과 사고가 난 경우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의 과실은 없고 무단 횡단자의 전적인 과실로 보아 과실이 없는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손해 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경찰에서 안전 운전 불 이행으로 범칙금 부과하게 되면 거부하고 즉결 심판으로 가서 유, 무죄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이 때에 사고 상황을 보아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 무단 횡단자를발견하기 어려웠고 발견하고 즉시 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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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보호 좌회전의 경우 직진 신호 시 좌회전이라는 말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진 신호 녹색에 비 보호 좌회전을 하여야 하고그렇지 않은 경우 신호 위반으로 처리가 되어 파란 불일 때 하여야 합니다.또한 녹색 등이라 할 지라도 상대방 신호 직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비 보호 좌회전하여야하며 신호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 시에는 비 보호 좌회전을 한 차량의 과실이 80%로 높게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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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행인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자전거는 보상이 되고 개인형 이동 장치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pas형 전기 자전거의 경우 도로 교통법 상 자전거이며 스로틀형 전기 자전거의 경우 개인형 이동 장치로 보고 있기에 일상 생활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스로틀형 전기 자전거라 하더라도 해당 자전거를 타지 않고 끌다가 난 사고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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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 건너다가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로 2주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 처리 시에 치료비와 보통 100~200만원 사이의 합의금을 받고 종결을 하게 됩니다.다만 상대방의 신호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경찰 신고 없이 처리하게 되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 정도 받고 합의하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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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합의금 보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당해 사고로 인해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은 오토바이의 소유자(질문자님)와 과실이 있는 운전자가 공동으로 책임을지게 됩니다.상대방 보험 회사는 양 측 어느 곳이건 천 만원에 대한 금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친구와 잘 상의하여 해당 금액을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그 비율은 협의가 안되는 경우 소송으로 빌려준 이유,기간, 사고 상황 등 누구의 책임을 얼마로 할 것인지 대해서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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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즉결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즉결 심판에서 안전 운전 불이행이 무죄가 나왔음은 택시 기사의 과실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다만 대법원은 여전히 승객의 부상이 입은 경우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상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가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 승객이 고의로 다친 것이 아니라면 보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소송으로 진행하면 승소할 수는 있을 것이나 실익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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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본절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가 나면 일단 환자의 구호 조치가 일 순위이므로 환자가 발생한 경우 경찰과 119에 신고하여 처리를 하고 그 다음이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서 사고 수습을 해야 합니다.당장 구호 조치를 할 정도의 환자가 생기지 않은 접촉 사고 등에서는 결국 누구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인가가 중요하며 사고로차량의 파손 상태 등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차량과 사고 상황을 동영상 및 사진으로 남겨놓아야합니다.내 유책이 큰 경우 경찰에 정식 접수가 되면 안전 운전 불이행과 인적 피해로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내 과실이 큰사고의 경우에는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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