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8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한 경우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많을 수 있고 사고 상황에 따라서는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있더라도작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과실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또한 망인의 소득과 나이 등을 알아야 합의금은 산정이 되며 과실이 아주 많은 경우에도 사망 시에는 2천만원까지는 보상이 되며소송 시에 일부 유리한 부분이 있으나 과실이 불리할 경우 보험 회사와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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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다청구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대물을 접수하고 난 이후에는 보험 회사가 합의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어떻게 할 것은 없습니다.또한 대인 배상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많은 금액을 받아 가더라도 내 보험료 할증과는 무관하며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보혐료는 할증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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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로 합의금은 얼마나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통원만 3회 한 경우 실제로 산정되는 보험금은 20만원 이하가 되며 나머지 부분은 향후 치료비로 합의 이후에 지불 보증하게 되는치료비를 선 지급하고 합의를 보겠다는 것입니다.그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보험 회사에 따라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백 만원이란 금액이 작을 수도 있고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넉넉한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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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차량 사고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확한 내용은 렌트 계약서의 자차 보험에 관한 부분을 살펴 보아야 하나 면책금이 50만원인 경우 50만원 까지만 부담하면한도 금액인 천 만원까지는 보상 되는 보험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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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할때 주차된 차량 문이열려 있을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처리를 해도 되고 사비로 처리 해도 됩니다.문콕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는 얼마 나오지 않겠지만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사고 건수가 1건 잡혀서할증은 되지 않으나 3년간 할인이 유예되어 작은 금액이면 오히려 보험 처리가 손해일 수 있습니다.상대방과 소액의 현금으로 처리가 되면 그렇게 하면 되나 만약 상대방이 많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 처리하고 지급된 보험금을 환입하여 사고를 없는 것으로 하여 계속해서 무사고 할인을 받을 수 있기에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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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피해자)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어서 입원 치료 없이 통원 치료만 한 경우 약관상 보험금은 위자료 15만원에 통원 1일당 교통비8천원에 합의 시 완치가 된 것이 아님을 감안한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산정됩니다.합의 이후의 치료비는 본인 부담이 되기에 합의금의 적정성 여부는 합의 이후에 향후 치료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 인가를 예상하여합의를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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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교차로 접촉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차로에서 양 차량 모두 직진 중 사고에서 도로 교통법 제 26조에 따라 우선권을 가지는 차량이 과실이 작게 산정 됩니다.동시 진입이라 하더라도 큰 도로 차량, 우측차가 우선입니다.따라서 사고 상황에 따라 5 : 5 의 과실이 아닌 과실이 산정되게 되며 서행을 하지 않은 차량의 과실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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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100프로 합의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 과실로 대인이 아닌 자동차 상해 담보로 접수하여 치료 중으로 보입니다.자기 신체 사고 담보와는 다르게 자동차 상해 담보인 경우 자동차 보험 약관 대인 기준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산출하게 됩니다.그러나 대인 배상 보다는 보수적으로 보험금을 산정하게 되며 입원 기간의 휴업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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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사망보험금 수령하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 비속(자녀)가 2명이 있는 경우 50%씩 보상이 됩니다.보통은 다른 사람의 인감 날인한 위임을 받아 대표자 1명에게 보상하게 되나 연락이 안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에게 지급될 수 있는 보험금의 보상이 가능한 지 일단 청구를 해 보아야 합니다.사망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가족 관계 증명서에 의한 어머님의 법정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보상을 하게 되는 바사망 진단서를 첨부하여 청구를 한 후에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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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보험처리 질문 몇 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상대방 과실이 10%라도 나오면 최소한 치료비는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인 접수를 해서 치료를 받을 수는 있으나 만약소송에서 100% 과실이 나오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어 건강 보험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10%의 상대방 과실이 확정되는경우 상대방에게 청구하면 됩니다.2. 수리는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할 수 있으며 수리비의 10%와 렌트비의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3. 상대방 보험 처리를 해주는데에 따로 낼 돈은 없으며 10% 과실이 나오는 경우 내 치료비 또한 보상이 되나 차량의 수리비와수리 기간의 렌트비의 90%는 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4. 상대방 운전자가 인정을 못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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