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의 사고처리가 궁금합니다.
운전하다가 보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수시로 있더라구요. 다음의 보행자와 사고 시 처리결과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
2. 신호등이 적색등인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
3. 횡단보도가 없는 일반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보통 5-20%정도 횡단인 과실이 있으나 실무적으로 과실 없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호등이 적색에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 횡단인의 과실이 70% 이상으로 처리 됩니다.
일반도로의 경우 도로 크기, 도로주변 상황, 사고 시간 등에 따라 과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사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횡단 보도인 경우 신호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횡단 보도를 건너고 있던 사람이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사고가 난 경우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적용되어 12대 중과실 적용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신호등이 적색등인 경우 횡단 보도라 하더라도 그 곳은 횡단 보도가 아닌 도로가 되며 이 때에 적색 등에 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이 70%이상 적용이 되게 됩니다.
3. 자동차의 안전 운전 불이행 정도와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정해지게 되며 이때에 자동차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칙금 및
벌점 부과 대상이며 종합 보험 처리로 종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아래 사항에 대해 보험사의 과실인정기준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
==> 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2. 신호등이 적색등인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
==> 차량의 과실은 통상 50% 정도입니다.
3. 횡단보도가 없는 일반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
==> 차량의 과실은 통상 70% 정도입니다.
즉, 차량은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차량의 과실이 상당히 많이 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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