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과 대물 합의관련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보상도 과실에 따라 과실 상계를 한 후에 보상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치료비로 100만원을 썻고 무과실일 때 2백만원의 합의금이 발생한다면 질문자님 과실이 60%인 경우2백만을 과실 상계한 금액인 120만원이 되고 치료비 100만원 중 60%인 60만원이 과실 상계가 되어 최종 합의금은60만원이 되게 됩니다.다만 이 60만원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금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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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신고 당했는데 억울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 차량만 출입을 한 것만 가지고는 물피 도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사고가 난 것을 알고도 그냥 가야지만 물피 도주가 성립이 되며 상대 차량의 수리비를 손해 배상해야 부분도 충격을 하는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따라서 충격을 하는 영상이 없다면 해당 차량의 파손이 언제인지 확인이 안되는 것이며 질문자님의 손해 배상 책임자체도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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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오토바이 사고무면허 넘버도없고 보험은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번호판도 없다면 해당 오토바이는 책임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는 결국 사비로 오토바이 값을 물어주어야 하며 뒤에 탄 사람이 다친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를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일상 배상 책임 보험도 오토바이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다만 동승 과정에서 호의 동승에 의한 감액은 20% 정도 가능할 것이나 치료비 및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은 지게 됩니다.뒤에 탄 피해자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며 무보험차 상해담보로선처리를 한 보험사는 운전자 및 오토바이 소유자에게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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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나 시골길같은 곳에서 로드킬했을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로드킬을 한 경우 2차 사고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이 좋고 차량의 수리를 위해서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도 신고를 하여 로드킬로 인한 사고라는 것을 확인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고속 도로인 경우 1588-2504 고속 도로 공사에 신고하면 되고 국도 및 일반 도로인 경우 지역번호 + 120 ,128번으로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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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교통사고 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부부 한정 특약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해당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대인배상1 한도 금액은 보상이 가능하지만 한도가 무한인 대인 배상2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 안에서 합의가 이루어 지면 문제가 없으나 치료비가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사비로 부담을 해야합니다.형사 처벌에 관해서는 경찰이 조사 후에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 사고인지, 아니면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의 전적인과실로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인지에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어린이 보호 구역이 아니라면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경우 소액의 벌금형으로 종결하게 되니 일단 경찰 조사를 기다려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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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합의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음주 운전은 특가법 적용 대상이며 상대방이 형사 처벌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면 형사 합의가 꼭 필요한 경우로 보입니다.이러한 때에는 형사 합의금을 많이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나 공탁에 개인 정보 동의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사 합의금에대한 금액을 너무 크게 요구하는 경우 공탁을 걸고 마무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진단 주수당 70~100만원 정도 생각하면되나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2. 이미 끝난 사건에 대해서 공탁금을 받았다고 해서 반환 청구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확실하지는 않습니다.3. 원만히 형사 합의 쪽으로 마무리하고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는 것이 혹시라도 당할 수 있는 공제를 당하지 않으니공탁까지 가지 말고 형사 합의서와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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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대학병원에서 2개과 진료시 교통비 보상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에서 통원 시 교통비로 산정되는 것은 통원 1일당 8천원을 인정하기 때문에 2개과를 진료를 본다고 해서교통비가 더 인정이 되지는 않고 대학 병원에서 2개과를 진료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일을 못하게 된 부분을 주장하여휴업 손해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할 수는 있는 부분이나 쉽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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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접촉사고 가해자가 적반하장 배상 거부하고 연락두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을 자기부담금을 지급한 후에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구상은 보험 회사에 맡기는것이 제일 간단한 부분입니다.자차 미가입이라면 일단 사비로 처리한 후에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수리 전에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부분의 증거를 확보한 후에 수리를 해야 하며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포함하여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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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사고후 개인적합의하고 치료비 보험처리를바랄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그냥 지나가면 다행이지만 상대방이 경미한 사고로 대인 접수를 요구하면 접수해주어도 되는 부분이지만 보험료 할증을생각하면 답답한 부분이긴 합니다.대인 접수를 거부하게 되면 상대방은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여 교통 사고 신고를 하게 되며 경찰은 해당 사고로 부상을입을 정도의 사고인지를 마디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사한 후에 해당 사고의 인피 사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거기서 부상이 없다고 본다면 대인 접수를 해주지 않아도 되나 안전 운전 불이행에 의한 범칙금 및 벌점은 부과 받게되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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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사고 파손 대비 과진료 및 진단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상황이 있고 블랙 박스에 사고 영상이 담겨 있는 경우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대물만 처리가 되고 사고가 경미한 경우 대인 처리는 안 해도 될 정도의 사고인 경우가문제가 되나 상대방이 아프다고 하면 대인 접수 해 주어야 합니다.그 다음에 피해자가 한방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질문자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이며 보험료 할증도 상대방의치료비나 합의금의 금액이 아니라 부상 정도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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