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해서 음주 운전을 한 차량의 과실이 100%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정해집니다.
다만 5 : 5 인 사고에서 상대방이 음주 운전인 것을 알면 경찰 신고 당하는 것 보다 음주 운전자는 그냥 본인 과실 100%로
경찰 신고 없이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음주 운전을 한 경우 5 : 5 인 사고라면 음주 운전 자체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20%가 가산되어 3 : 7 의 과실로
처리가 된다고 보면 되나 아무튼 음주 운전은 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