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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긁힘 개인합의를 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은 대인사고 대물사고 상관없이 손해 배상 청구권은 사고 후 3년의 소멸 시효를 가집니다.3년간 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상 받지 못하는 것이며 해당 사고는 사고 당시에 충격 부위를 촬영을 해 놓았거나 블랙 박스 상으로 충격 부위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수리해주면 됩니다.금액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면 다행인데 그 금액의 차이가 클 경우에는 도색 비용에 렌트비용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대물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대물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그 금액을 보험사에 환입을 하면 무사고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현금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 처리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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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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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가 교통 법규를 위반하나 경우에위반한 사람이 특정이 되는 경우에는 그 위반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며위반한 사람이 누군지 모를때에는 자동차의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따라서 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되게 되면 경찰은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며 단속 카메라 등에 찍혀서 누가 운전했는지 확인이 안될 시에는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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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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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한 차량 파손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도로에서 낙하물에 의한 사고를 당한 경우에그 낙하물을 떨어뜨린 차량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차량의 대물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하여 도로의 관리 주체인 도로 공사측에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는 포트 홀과 같은 부실이 인정되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미 신고가 된 낙하물을 방치하였거나 하는 과실이 존재하여야 합니다.그러한 사실이 없이 계속해서 도로를 순찰하였지만 낙하물이 발견이 용이할 정도의 크기가 아닌 작은 크기였다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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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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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유 사고시에 대처법 어떻게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혼유 사고시에는 되도록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것이 그나마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시동을 걸기 전에 알게 된다면 바로 정비 공장으로 가서 처리하는 것이 좋고 혼유를 하게 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걸리더라도 출력이 떨어지거나 하기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면 즉시 운행을 멈추고 정비하여야 합니다.직원이 주유하는 주유소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영수증을 꼭 가지고 계시다가 청구하면 주유소가 가입한 영업 배상 책임 보험에서 수리비와 수리기간 동안의 렌트비를 보상하게 됩니다.셀프 주유소에서 혼유 사고는 자차 보험도 안되니 어쩔 수 없이 사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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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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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접촉 사고 합의& 피해 보상 관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 회사는 그것을 무시하고 지불 보증을 중단하거나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경상 환자가 계속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 제동을 걸 수 있게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나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일반 교통 사고면 치료비와 합의금은 얼마나 나가는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이나 음주 운전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부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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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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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에 치료및 합의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깁니다.이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3년이며 그 3년의 시작점이 되는 것은 보험사의 지불 보증으로 지급한 날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지불 보증이 되는 기간은 전문의의 치료 소견이 있는 경우 계속할 수 있습니다.지불 보증이 끝난 후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손해 배상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어 그 전에 보험 회사에 합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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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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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저6상대4 나왔습니다.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회사 기준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동일 폭에서 쌍방 직진 중 사고로 동시 진입일 때 우측차 우선으로 해서 6 : 4 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좌측 차라고 하더라도 선진입이라면 질문자님이 피해차량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선진입은 명백한 선진입이여야 하는 바 단순히 충돌 위치만으로 확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양차의 속도나 교차로 진입 시간 등을 블랙 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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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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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시 무조건 멈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나 원래 부터도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했어야 합니다.우회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일 때 사람이 없으면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해서 지나가면 되고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가 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일시 정지한 후에 서행해서 지나가면 됩니다.우회전 하기전에 있는 횡단 보도는 횡단 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는 무조건 지나가면 신호 위반입니다.또한 횡당 보도 사고시에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책임까지 지게 됨으로 일시 정지를 한 후 보행자의 유무를 살핀 후에 서행해서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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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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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복 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보복 운전한 자의 고의 사고가 되어 후미 추돌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 차의 과실이 크게 산정이 됩니다.실제 판례에서 고속 도로에서 보복 운전으로 고의 급제동한 차량의 과실을 75%~90%까지도 판결하였습니다.고의 급제동한 차량이 원인이 되어 후방 차들이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원인이 되는 앞 차량에 과실을 물을 수 있는 것도 같습니다.일단 후방 추돌한 차량의 보험 회사에서 선 보상 한 후에 고의 급 제동한 차량 측에 구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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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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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했다가 사고가 난다면 누가 더 과실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 주차를 한 경우에도 사고에 대한 책임은 주차되어 있는 차를 충격한 가해자에게 있어서 피해를 보상 받을 수는 있습니다.불법 주차로 인하여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 불법 주차한 차량의 과실도 10~20%까지는 산정이 되는데 보험사는 일단 불법 주차라면 과실을 산정하려고 합니다.그러나 불법 주차한 차량이 다른 차량의 진행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으나 가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불법 주차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에서는 무과실로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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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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