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점멸신호 교차로 교통사고 과실비율
신호등없는 교차로(황색 점멸등이 여기에 해당함)에서 쌍방 직진 차량과의 사고에서 한 쪽의 100%과실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으며 거의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로 진입 차량과 소로 진입 차량의 사고 시의 기본 과실 3 : 7 을적용한 것이고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선진입은 명백한 선진입을 말하며 서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실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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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보험만기, 들고만 있어도 과태료를 내야하나요?
소지시 즉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책임 보험에 미가입하면 미가입 기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며무보험 상태로 운행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나 최초 단속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대상이 됩니다.즉 둘다 과태료 대상입니다.다만 한달 정도안에 해당 오토바이를 매도할 생각이면 책임보험 보험료에 비해 미가입 기간의 과태료최대 30만원이 더 저렴하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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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가입 후 90일 이내 피검사 수치 면책에 해당되나요?
암보험에서 90일 기간 내에 암으로 확진되면 해당 보험은 무효가 되게 되는데 암의 확진은 질문자님도 알고 있듯이 피검사 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 검사를 하여 해당 조직이 악성 종양이라는것이 병리학적으로 확진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현재 암으로 확진된 것이 아니기에 면책 기간 90일이 지난 후에 암으로 확진받는 경우 암 진단비의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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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2줄 교차로 유턴시 12대 중과실 여부 질문 드립니다
정확한 사고 상황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 동일 방향으로 진행 중 차량인 경우 중앙선 침범 사고를 적용하지않아서 일반 교통 사고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상대방 측에서 100% 과실을 인정받으면 다행이나 10%라도 과실을 산정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그 때에 피해차량인 질문자님 입장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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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금 중복 문의 드립니다.
보험금의 청구권 소멸 시효는 3년이며 그 시작은 치료비를 지불한 날로부터 시작을 하기에 사고가 난 지2년이 지난 현재에서 보험금 청구는 가능하며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지급 결의서를받으면 질문자님께 지급된 총치료비를 확인할 수 있고 일반 상해 의료비인 경우 그 금액의 50%를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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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의 중상이 아닌 염좌 및 타박상의 경우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상해 급수는 12급정도이기에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가 대부분이며 자동차 보험 약관 상으로 산출되는위자료와 통원 교통비는 얼마되지 않습니다.또한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곳인 경우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부분도 과실이 일부 산정이 되기에일단 치료가 끝났다는 생각이 들 때 상대방 자동차 보험 대인 담당자와 합의금에 대해 조율을 해 보아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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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초과 교통사고났습니다.....
해당 사고 내용에서 질문자님 차량의 과실은 없으나 인원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별로 보상을 할 때에1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되어 감액된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이는 인원 초과로 안전 벨트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가 커지는데 대한 과실 적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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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나서요 수술받았는데 보험처리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여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실비 보험에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기에 실비 보험사에서는이 부분을 확인한 후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의 비급여 치료비 보상 방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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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방어비용, 처리지원금 문의
네 알고 있는 것이 맞으나 질문자님의 운전자 보험은 너무 이전 것이기에 최근 것으로 갈아탈 필요가있습니다.해당 운전자 보험은 실제 운전자 보험을 사용할 일이 생겼을 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정도로한도가 너무 낮으며 이번에 가입을 새로 하는 경우 특별히 새로운 법률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한 동안은 운전자 보험을 갈아탈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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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각역 사고 택시기사 모르핀 반응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요?
해당 운전 기사가 교통 사고 처리특례법만 적용이 될 것인지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것인지에 따라 형사 처벌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통 사고 처리특례법에서의 처벌 기준은 금고 5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기에 시청 사고로 사고를낸 운전자도 최대 형량인 금고 5년에 쳐해졌으나 특가법이 적용되면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위 법률을 적용받아 형사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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