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폭력 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또한 일배책은 피보험자인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 사고여야 합니다.내용 그대로라면 보험사는 폭력 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하여 보상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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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근무하는 건물에서 넘어져서 매우 크게 다쳤는데 산재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가 되는 기준은 근로자로써 업무 중 사고이면 과실을 따지지 않고 적용됩니다.따라서 지인 분이 근로자이며 업무 중에 혼자 넘어진 것도 산재 적용이 가능합니다.4일이상의 요양을 요할 정도의 부상인데 크게 다쳤다면 산재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고 개인 보험이 있다면 실비를 제외하고 중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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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측에서 연락이 안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서 병원에 가야하며 정밀 검사를 할 때에는 의사의 소견하에 해야 합니다.mri 촬영은 바로는 되지 않고 일주일 정도의 치료기간을 거치고도 저림 증상이나 통증 등의 경과가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대물 배상으로 수리비와 렌트비를 보상하고 대인 배상에서 위자료 및 치료비 등 합의금을 따로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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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퀵보드 보도에서 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며 개인형 이동장치입니다.무게가 30키로가 되지 않고 최고 속도가 25키로 이하로 나오는 전동 킥보드의 경우 자전거의 통행 방법과 같고인도로 주행이 불가능하며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그 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의가장 우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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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청구권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은 상대방의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한 후에구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자차 처리 시에 피보험자인 질문자님이 우선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한 후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자차보험금으로 지급한 질문자님의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그 결과로 무과실이 나오게 되면 20만원도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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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님 가로수 넘어진걸 못보고 추돌사고 발생 보험관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리 기사의 과실 유무는 당장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험 처리한 후에 대리 기사의 과실이 없다는 것은가로수를 넘어트리고 간 보험사와 싸워야 할 문제입니다.가로수가 운전자 입장에서 정말 보이지 않아 사고가 날 수 밖에 없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할 문제이기에 아직 대리 기사가 무과실이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기에 보험 접수를 해 주어야 하며 만약 대리 기사가 무과실로나온다면 보험 처리한 금액을 도주한 차량측에 전액 구상하기 때문에 보험 처리로 인한 불이익도 없기에해당 사고는 대리 기사 업체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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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운전자가 무면허로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차량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보상을 받는데에문제는 없습니다.보험 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보상한 후에 무면허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그 금액을 사고 부담금으로 받아내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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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종결후 추가입금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차량의 수리 기간 동안 렌트를 하지 않은 경우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가 지급이 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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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점멸등,적색점멸등에서의 교통사고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적색 점멸등에서는 일시 정지 후에 교차로를 진입해야 하는데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경우 신호 및 지시 위반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일시 정지를 한 후에 교차로 진입을 했다면 대로차 우선 등이 적용될 수 있어 질문자님께 불리한과실의 조정이 될 수 있으나 그렇치 않은 경우 상대가 경찰 신고를 하게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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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가 났을 경우 제조사가 입증 하지 않고 사고당사자가 입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외국의 경우 제조물 관리법(PL법)에 따라 제조사가 제조물의 하자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어디까지 입증을 하면 하자가 없다는 것인지의 판단은 결국 법원이 하게 되기에 단순히 법률과 입증 책임의 전환만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제조사도 EDR 기록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가속 페달만 밟았다고 급발진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에대해서 함께 논의를 하며 해결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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