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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합의 문의드려요.
경찰이 음주 운전 사고이며 인적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피해자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병원 치료 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면 병원에 진단서를 징구하여형사 처벌을 하게 되므로 경찰이 인적 피해를 인지하고 있다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요즘은 사고가 나서 경찰이 출동을 하면 후방 추돌과 같은 가해자 100% 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도가해자는 물론 피해자도 음주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음주 운전을 하게 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며사고 직후 목이 조금 불편해서 병원 진료를 받아보았지만 괜찮은 거 같아서 더 치료는 안 받겠다고 한다면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나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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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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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알려주실 분 있나요 ㅠㅠ
블랙 박스와 같이 방향 지시등을 켜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차선 변경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차선 변경 사고의 기본 과실이 적용됩니다.그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 70 : 30 직진 주행 차량입니다.상대방이 속도를 조금 높이면서 들어왔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으나 전방 주시를 하지 못한 블박차에게도30%의 과실은 산정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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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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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대인거부에 관하여 문의드려요
교사원에는 상해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되지는 않으며 해당 사고로 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기재가되며 부상으로 기재가 되면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대방 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3. 상대방이 종합 보험 가입시에는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검찰에 불송치되면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만 부과될 뿐이며 별도의 형사 처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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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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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청구 서류를 잘못 첨부했습니다.
실비를 청구하면서 첨부 서류를 잘못올린 경우 취소가 안 된다면 추가로 청구하면 됩니다.실비 보상시에 진단서도 필요 서류이기 때문에 누락된 약제비를 약국 영수증으로 추가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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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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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청구권으로 보상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후 가해자가 소송을 걸수 있는지요?
인적 피해가 아닌 물적 피해인 대물 배상은 상대방 택시 공제 조합에 직접 청구를 하더라도 피보험자인상대 택시 기사가 거부를 하면 공제 조합에서 처리를 해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러한 경우 결국 질문자님이 경찰의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상대방 측에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증거 영상 등이 명확한 경우 승소의 가능성이 높으나 그 절차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사고 나고 그 장소에서 피해를 확인을 한 후 보험 접수 및 손해 배상을 받았어야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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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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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충돌 시 발생하는 과실 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과 같은 사고에서 3,4번째 차량은 앞 차들의 사고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안전 거리를 지켜 사고없이멈춘 경우 그 차량들을 후방 추돌한 질문자님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만약 앞 차들에게도 과실을 산정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주장해 볼 수는 있으나 보험사는 일단 질문자님의전적인 사고로 처리할 확률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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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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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옆 자전거 라인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횡단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무과실을 적용하나사고에 대한 파악은 필요합니다.또한 유아가 전동 킥보드가 아닌 유아용 장난감으로 볼 수 있는 킥보드인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로 보지않기에 보행자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이러한 점등을 파악해 보았을 때 일단 무과실을 주장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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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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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무보험상해로 진료시 책임보험 취소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하게 되면 해당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추후 그 금액을구상하게 됩니다.따라서 개인 합의 후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하는 것 즉 둘다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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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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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접수 안할테니 대물로 배상해달라고 보험사를 통해 연락이 왔어요
질문자님은 과실 50% 이상인 가해 차량이고 상대방이 대인, 대물을 하게 되면 대인 배상으로 인한 할증과대물 배상으로 인한 할증이 중복으로 되어 더 많은 할증이 되게 됩니다.이러한 경우 대인처리 없이 100% 대물만 물어주는 것이 가해 차량인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대인은 접수가 되는 순간 최소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인할증등급이 1등급 떨어져 할증이 되나대물의 경우 상대방에게 보상된 수리비와 렌트비의 합이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0.5점으로 등급의하향없이 할인 유예만 되고 2백만원만 넘으면 사고점수 1점입니다.따라서 사고점수 2점이냐 0.5점이나 1점이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과실을 양보하더라도대물만 처리해주는 것이 유리합니다.또한 상대방의 대물 배상금이 2백만원에 많이 못미치는 경우 자차 보험금이 더해진다고 하더라도2백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 굳이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안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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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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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캐롯보험 보험금 환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해당 부분은 보험사마다 절차가 달라서 일단 콜센터에 전화해서 문의를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계좌번호를 받아 이름만 어머님 이름으로 송금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어머님 계좌에서만 이체를 해야하는지자세한 환입 방법에 대해서 1566-0300 콜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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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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