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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타고 가던 중 교통 사고가 났는데 택시비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택시비와 택시 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나서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은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운행한 곳까지의 운임은 주고 해당 사고로 질문자님이 부상을 입어 손해를 본 부분은 택시 기사나 택시 공제 조합에서보상을 받으면 됩니다.보험 접수를 해 주지 않는 경우 해당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한 후에 사비로 일단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제출하면 조사관이 조사 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공제 조합에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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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에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ㆍ보장이나 가격등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보험은 피보험자가 운전 중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을 때에 보상이 되며 대표적인 담보로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벌금입니다.자동차 사고 시에 상해 급수에 따라 보상이 되는 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과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등의 다양한 특약을 포함하여가입할 수 있으며 대략적인 보험료는 월 2~3만원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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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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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부레이크가 작동이 안되어 차 안박을려고 옆으로 가다가 차가 기스가 낫고 타이어는 괜찮았습니다..합의로 360만원 달라고 하는데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수리를 정식 수리센터에서 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대물배상은 2천만원까지 보상이 되니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물적 할증 금액인 2백만원을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수리 기간의 렌트비까지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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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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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자전거(상대) 자전거(본인) 사고났는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쌍방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본인 과실에 대한 부분은 과실만큼 책임을 져야합니다.사고 내용에서 상대방이 추월을 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 상대의 과실이 높은 사고로 볼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무과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는 사고입니다.따라서 상대방은 본인이 손해본 것을 모두 손해 배상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 상대의 과실을 감안하여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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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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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와 카풀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날 경우 함께 탑승한 동료에 대해 호의동승의 책임을 모조건 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직장 동료와 같이 동승 중에 사고가 난 경우 내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상대방의 100% 과실이면 책임이 없으나 운전자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만큼 보험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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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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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인데 자기부담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확정되기 전에 자차로 자기부담금 30만원을 선처리 한 후에 과실이 무과실로 확정이 된 경우 상대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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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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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 보험도 보험료 할인 및 할증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할인 할증 요인이 있을 때에는 종합 보험 뿐만 아니라 책임보험의 보험료도 할인 및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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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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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중 뺑소니를 당했는데 뺑소니 차량을 찾는데 얼마쯤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담당 조사관 정해지고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신고하였기에 빠르면 2~3일 내에도 가해자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상가 밀집 구역이면 방범 cctv는 없더라도 다른 상가의 cctv 등으로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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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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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제차가 장기렌트 1년된차인데 차량손해 보상은 해주지 않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의 시세하락손해는 출고한지 1년 미만의 차량인 경우에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 수리비의 20%를보상하게 됩니다.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차량시세하락 손해를 받는 주체는 차량의 소유주인 렌터카 회사가 되기 때문에질문자님께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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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설계사가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일단 보험사는 보상을 해 주고 보험설계사에게 과실이 있는지 확인을해보아 과실이 있다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다만 지급한 보험금을 전액 구상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가 교육을 하지 못했거나 한 상황이 있으면 구상이 불가할 수 있기에자세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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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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