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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나
나는나23.05.19

사고후 제차가 장기렌트 1년된차인데 차량손해 보상은 해주지 않는것인가요?

장기렌트 1년차인데 뒷 트렁크완젼파손으로 수리를 햇는데 보험 보상은 차량 감가상가되는부분이 전혀 없는데 이럴때 보상 요구가 가능할까요? 아직 4년을 더타야하고 새차가완젼 사고차량이 되어 타고 다녀야하는데 보상받을수는 없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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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트카 가져올 당시 보험가입내역을 살펴보세요.

    자차특약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약서상에도 기재가 되어 있을겁니다.

    자부담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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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렌트의 실제 소유주는 회사이며, 운전자는 계약자이지요. 사고가 나서 상대방에 격락손해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렌트회사의 동의에 의해서 진행해야 하며 나중에 인수하게 되면 해당 손해에 대한 금액도 계산되어져 하니까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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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신차장기차량의 경우는 임대에 해당하여 본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차량감가에 대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반대로 사고가 있을시 만기시 반납을 한다면 사고에 대한 감가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하였으나 지금은 사고감가는 국산차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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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장기렌트 차량의 경우도 감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차주에게 지급을 합니다.

    감가액에 미달하는 수리비가 나온 경우(약관상 지급기준 미만) 감가액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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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시세하락손해는 출고한지 1년 미만의 차량인 경우에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 수리비의 20%를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차량시세하락 손해를 받는 주체는 차량의 소유주인 렌터카 회사가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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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로 보험처리를 할 때에는 차량가액 감액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보가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에는 보상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있는 사고에서 상대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에서

    차량가액 대비 수리비가 일정비율에 이를 때 차량감가액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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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트카의 소유는 운전자님이 아닌 렌트카 회사입니다.

    그렇기에 운전자님은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할 뿐이며 나중에 차량 반납시 사고로 인한 패널티가 없기 때문에 따로 운전자님이 감가상각 받을 비용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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