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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제차가 장기렌트 1년된차인데 차량손해 보상은 해주지 않는것인가요?

장기렌트 1년차인데 뒷 트렁크완젼파손으로 수리를 햇는데 보험 보상은 차량 감가상가되는부분이 전혀 없는데 이럴때 보상 요구가 가능할까요? 아직 4년을 더타야하고 새차가완젼 사고차량이 되어 타고 다녀야하는데 보상받을수는 없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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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트카 가져올 당시 보험가입내역을 살펴보세요.

      자차특약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약서상에도 기재가 되어 있을겁니다.

      자부담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 살펴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렌트의 실제 소유주는 회사이며, 운전자는 계약자이지요. 사고가 나서 상대방에 격락손해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렌트회사의 동의에 의해서 진행해야 하며 나중에 인수하게 되면 해당 손해에 대한 금액도 계산되어져 하니까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장기렌트 차량의 경우도 감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차주에게 지급을 합니다.

      감가액에 미달하는 수리비가 나온 경우(약관상 지급기준 미만) 감가액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시세하락손해는 출고한지 1년 미만의 차량인 경우에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 수리비의 20%를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차량시세하락 손해를 받는 주체는 차량의 소유주인 렌터카 회사가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로 보험처리를 할 때에는 차량가액 감액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보가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에는 보상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있는 사고에서 상대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에서

      차량가액 대비 수리비가 일정비율에 이를 때 차량감가액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트카의 소유는 운전자님이 아닌 렌트카 회사입니다.

      그렇기에 운전자님은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할 뿐이며 나중에 차량 반납시 사고로 인한 패널티가 없기 때문에 따로 운전자님이 감가상각 받을 비용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