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경력 관련해서 질문을 합니다.
가입 경력 인정을 받는 것은 소급 적용도 가능하기에 캐롯보험사 측에 해당 부분을 확인하여 경력 인정을받으면 되겠으나 만약 그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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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할증전 타보험사로 새로가입하면 어떻게되나요
2월 8일 사고이고 갱신이 6월이면 갱신전 3개월 내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갱신 때에 2월 사고가반영이 되어 보험료가 산정이 되게 됩니다.다른 보험사로 갈아탄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로 인한 할증은 보험개발원에 반영이 되어 전 보험사동일하게 적용이 되며 현재는 사고 건수가 보험개발원에 반영이 되지 않아 할증전 보험료가 산정이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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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사고 대인접수해주는게 맞나요?
이 부분은 참 애매한 부분이나 상대방이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다쳤을 수도 있고 그냥 뻐근한 느낌에 검사를하려고 대인 접수를 요구한 것일수도 있습니다.차량이 흔들릴 정도였다면 대인 접수를 해 주는 것이 원만할 수 있으나 해당 사고로 도저히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도 있으나 그러면 상대방은 경찰에 정식 접수를할 것이고 조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는 페널티를얻게 됩니다.다만 그 때 조사 결과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대인 접수는 계속해서거부할 수는 있고 그 때에는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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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접촉 사고후 입원하면 보상금 나와요?
입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15만원과 통원 치료시 교통비 1일 8천원, 향후 치료비를 합의금으로받을 수 있으나 입원 치료를 한 경우 입원으로 인한 휴업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향후 치료비의 산정에도조금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또한 가벼운 부상이라도 급성기에는 입원 치료를 하여 원상 회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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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바로 진단서를 제출 했는데...
교통 사고 이후에 상해 급수가 경미하지 않아 상해 급수 11급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 진단서만 내면 추가적인진단서의 제출없이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반면 질문자님의 경우 경상으로 상해 급수 12~14급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고 이후 4주까지는추가 진단서의 제출없이도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2주간 치료 기간이 연장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대인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고 진단서 발급 비용은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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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차량사고 과실비율, 보험처리 문의
블랙박스 전후 영상을 보았을 때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 사고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시간이 지나 차량 수리를 맡기는 것도 문제없습니다.더불어 사고 당시에는 몸에 이상을 느끼지 못하였지만 긴장이 풀린 후에 대인접수를 요구하는 것이 특별한문제가 되지 않기에 몸이 불편한 경우 대인접수를 요구한 후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다.입원 치료를 한 경우 실제 소득의 감소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의 85%를 휴업손해로 받을 수 있지만 입원 치료를하지 않았다고해서 합의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통원 치료후에도 대인 담당자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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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병원을 가다가 골목에서 사고가 났는데 몇대몇일까요?
상대방이 주차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출발한 경우 상대방의 과실을 80% 정도로 보게 됩니다.위 기본 과실에서 상대방이 출발한다는 신호(브레이크 등, 방향 지시등)가 있었는지 등 정확한사고 내용에 따라 최종 과실은 수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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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수술 후 보험금 청구할때 질문있습니다.
수술을 하여 병리학적 조직 검사를 통해 악성 종양이 확인이 되면 영상판독지와 혈액검사지 등의 부수적인임상학적 자료없이도 암에 관한 보험금은 보상이 됩니다.담석증에 대해서 별도의 보상되는 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진단이 있는 진단서와 수술기록지 또는 수술 확인서를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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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수술 후 진담금 청구시 창구가서 접수하나요?
보험사에 따라 보험금 지급 금액이 큰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이 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그러한 경우 창구가서 해도 되고 우편(등기)으로 접수를 해도 됩니다.다만 청구시에 필요한 서류 암수술비, 진단금 청구시에 진단서와 병리학적 조직 검사 결과지, 수술확인서또는 수술기록지, 필요시 초진 기록지 등을 잘 준비해서 두번 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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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뺑소니 음주사고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한 경우 민사합의는 보험사와 하면 되고 형사 합의는 가해자와 하면 되나상대방 가해자는 보험 처리를 하게 되더라도 보험 처리한 금액을 전액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으로보험사에 납부를 해야하기에 보험 처리없이 민,형사 합의를 한꺼번에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이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대인접수번호로 치료를 받고 있다면 가해자와는 형사합의만 하면 되나그 형사합의금이 추후 보험사의 민사합의금에서 공제되지 않게 채권양도를 받아두어야 하겠습니다.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음주사고의 경우 진단 주수당 50~70만원 정도의 단순 12대 중과실형사합의금보다는 높은 금액에서 합의가 이루이지게 되나 가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는 음주,도주사고로 죄질이 좋지 않기에 합의에 신경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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