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할증전 타보험사로 새로가입하면 어떻게되나요

2월 8일에 사고가 좀 크게 났고 6월 23일이 갱신일입니다. 기존차량은 폐차해야되는 상황인데 폐차는 아직 안하고 보험유지중인데

지금 타 보험사에서 보험료 계산시 할증이 적용 안된 싼 가격으로 나옵니다. 추가로 중고차 구매하고 타보험사에서 신규보험 가입시 나중에 기존차량의 사고차리가 전부끝난뒤 신규보험이 추가로 보험료 납부해야될 상황이 생길까요? 아니면 신규보험은 갱신전까지 싼가격으로 1년동안 이용할수있는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2월에 큰 사고를 겪으셔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 차량 폐차와 새로운 중고차 구입, 그리고 복잡한 보험 할증 문제까지 겹쳐서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타사로 신규 가입하면 갱신 전까지 1년 동안 싼 가격으로 탈 수 있을까?"에 대하여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결론: 나중에 무조건 추가 보험료(추징금)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1년 동안 싼 가격으로 몰래 가입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자동차보험 기록은 개별 보험사가 아니라 국가 기관인 '보험개발원(KIDI)'에 실시간으로 통합 저장됩니다. 자동차보험의 사고 할증은 '차량'에 붙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피보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따라갑니다.

    2. 지금 당장 타사에서 보험료가 저렴하게 조회되는 이유

    2월 8일 사고가 아직 완벽하게 종결되지 않았거나(미결 상태),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어 전산에 최종 반영(결진)되기 전의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타사에서 조회되는 저렴한 보험료는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계산된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3. 새로운 보험사에서 벌어지는 일 (추징 절차)

    타사에 싼 가격으로 가입하시더라도, 몇 달 뒤 기존 차량의 사고 처리가 모두 끝나고 보험금 지급액이 확정되면 보험개발원 전산에 '사고 완료(결진)' 데이터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질문자님이 새로 가입한 보험사에서 이를 즉시 인지하고, "고객님, 가입 당시 미결이었던 사고가 확정되어 할증 요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추가 보험료(차액) OOO만 원을 납부해 주세요."라는 고지서(배서 추징)를 날리게 됩니다.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보험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가장 현명한 해결책

    어차피 할증을 피할 수 없다면, 불필요한 이중 지출이나 복잡한 추징 절차를 피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차량 대체' 제도를 활용하세요: 중고차를 구입하시면서 타사로 신규 가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사고를 처리 중인 기존 보험사에 연락해서 "기존 차량은 폐차 대기 중이니, 새로 산 중고차로 남은 기간(6월 23일까지) 동안 보험을 넘겨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차량 대체'입니다.

    장점: 이렇게 하면 6월 23일 만기 때까지는 아직 할증이 반영되지 않은 현재의 저렴한 등급으로 새 중고차를 탈 수 있습니다. (단, 중고차가 기존 차보다 비싸다면 차량 가액 차이에 대한 소정의 보험료만 냅니다.) 그리고 6월 23일 갱신 시점에 정정당당하게 할증된 요율로 재계약을 하시면, 나중에 추가로 돈을 토해내야 하는(추징) 스트레스 없이 가장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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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2월 8일 사고이고 갱신이 6월이면 갱신전 3개월 내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갱신 때에 2월 사고가

    반영이 되어 보험료가 산정이 되게 됩니다.

    다른 보험사로 갈아탄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로 인한 할증은 보험개발원에 반영이 되어 전 보험사

    동일하게 적용이 되며 현재는 사고 건수가 보험개발원에 반영이 되지 않아 할증전 보험료가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타 보험사에서 보험료 계산시 할증이 적용 안된 싼 가격으로 나옵니다. 추가로 중고차 구매하고 타보험사에서 신규보험 가입시 나중에 기존차량의 사고차리가 전부끝난뒤 신규보험이 추가로 보험료 납부해야될 상황이 생길까요? 아니면 신규보험은 갱신전까지 싼가격으로 1년동안 이용할수있는걸까요

    : 타보험에서 보험료 계산시 할증이 적용안된 가격으로 나오는 것은 아직 보험사고에 대한 정보가 보험개발원에 수집이 안된 상황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이는 추후 보험료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사고처리가 완료되어 등록이 될 경우 타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셔도 할증된 요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사고처리가 지연될 경우 할증은 다음번 가입부터 처리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만기일은 6월4일.

    현제 싯점 타 보험사에 보험료 계산시 사고건 미반영.

    이 상태로 자동차보험 가입은 가능하나 추후 추징금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큰 사고에 많이 다치시지는 않으신건가요? 그렇다면 천만 다행입니다^^;

    차량명의자 기준으로 사고 이력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중고차는 중고차 연식 감안하여 차량가액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 보험료가 저렴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리비 200만원까지는 할증이 되지 않으며, 과실비율도 중요해집니다~

    결국 차량명의자님의 사고요율을 봐야하기 때문에 크게 높아지지만 않았다면 많이 비싸지지는 않을 겁니다

    차량명의자님의 사고이력은 최소 3년은 따라다닐겁니다~

    보험사에서 아직 전산에 반영이 안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전산에 반영이 안 된 상황이라면 갈아타는 것도 조금 절약하는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타보험사로 옮기더라도 할증이 안되는 구조는 아니며 사고 처리가 끝나고 난 이후 전산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가입한다면 1년은 할증 미적용으로 가실 수 있으며 중간에 추가 보험료를 내시는 구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