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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 유효기간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병원 영수증, 상세 진료비 내역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면 보상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일단 청구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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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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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합의금 대략 얼마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의 손해에 대해서는 대물에서 따로 차량 시세 하락 손해에 해당한다면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출고 2달된 차량이라면 수리비가 차 값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의 20%를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합니다.대인 손해에 대해서는 임산부와 같은 경우 검사나 치료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의에 조심할 필요가 있고 소득 및 입원기간부상 정도 등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지게 됩니다.단순 2주 진단인 경우 통원만 하는 경우 백만원이 안되는 금액을 제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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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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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차량과 교통사고 발생 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시에 최종 과실은 결국 양측 보험사에서 결정을 하게 되며 경찰은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할 때에 사고 사실을 확인하여과실이 많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해 주고 가해자에게는 범칙금 및 벌점의 통고 처분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본인이 과실이 많은 사고에서는 경찰 신고가 오히려 손해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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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운전 가입 차량을 배우자가 운전 시 사고났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도 보험금 청구이기 때문에 그 청구권은 3년간 유효합니다.따라서 2주가 지나도 자차 보험 처리가 가능하며 해외 출장 다녀와서도 접수하고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고 자차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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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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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과실 100% 합의금 산정시 어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2주 진단으로 입원 치료 없이 통원 치료만 하는 경우 위자료 15만원에 통원 1일당 8천원이 산정이 됩니다.이후 합의를 할 때에는 향후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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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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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났는데 합의금은 얼마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로 경상이며 12~14급 이하의 상해인 경우 올해 약관 개정으로 인해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진단서의 제출이의무화되었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많이 챙겨주지 않고 있습니다.합의 시에 완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가 합의금의 대부분이고 합의 후에는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치료비 생각해서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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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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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차량 교통사고시 합의금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람이 다쳐서 입원을 한 때에는 피해자의 휴업 손해가 대인 배상에서 나오며 차량이 파손되어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에 지급되는휴차료는 대물 배상에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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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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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은 한번 정해지면 잘 안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시에 과실은 양측 보험 회사가 결정을 하게 되고 손해 보험 협회의 과실 비율에 의해 산정이 됩니다.이 때에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에 심의를 맡길 수 있는데 이 때에도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결국은 소송을 통하여 최종 과실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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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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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한의원에 입원시에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으로 지불 보증되는 것은 일반 병원 뿐 아니라 한의원도 가능합니다.따라서 입원 치료를 할 때 상대방 보험 회사로부터 받은 대인 접수 번호를 병원에 알려주고 입원 치료하면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병원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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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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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구간 급차선변경에 의한 차량 내부 물건훼손,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의 칼치기 차선 변경으로 급정거를 하여 내부 물건이 손상된 경우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 접수 해주면 내가 입은손해에 대해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 결국 소송을 통하여 손해 배상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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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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