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시 경찰을 부르거나, 보험사를 부르거나 이는 선택의 문제로
누구를 불러도 됩니다.
경찰을 불러 사고처리를 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공신력을 가진 경찰관이 사고조사를 하여 가피해자를 구분하고 사고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정리를 하여, 이를 기초로 보험사가 보험처리를 하게 되며,
보험사만 부르게 되면, 보험사간 서로 쌍방이 조사하여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과실협의를 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사간 사고의 경우에는 가피해자 중 한측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사고내용 확정을 위해 경찰에 사고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