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갱신날을 지나사고가 났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 보험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 불리한 상황입니다.무 보험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민사적인 손해는 보상을 하여야 하나 경미한 사고로 180만원의 수리비와 대인 피해를 원한다는 것은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시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가 되면 무 보험차로써 형사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금액을 조금 조정하여 경찰 신고없이 처리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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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골목길사거리 내 교차로사고시 과실상계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양측이 도로의 폭이 같은 경우 직진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직진 차량의 과실이 30%정도로 낮게 산정이 됩니다.직진차 3 : 7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에서 서행하지 않은 쪽의 과실이 가산되며 선 진입한 차량이 있는 경우 선 진입 차량의 과실이감산되나 조수석과 앞 범퍼의 사고인 것 만으로는 선 진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교차로 진입 속도 등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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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7주 이하는 합의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스쿨존 사고시에 가중 처벌을 하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일명 민식이 법에서 최근 개정된 사항은 처벌 대상을 건설기계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이며 7주 이하는 처벌이 안되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운전자보험에서 피해자가 6주 이상 상해를 당해야만 형사합의금(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담보되다가 새로 나온 운전자 보험은 6주 미만에 대한 사고시에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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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이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농업인인데 보상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평생 농사를 짓고 사셨고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판매 내역이 있어 소득 신고를 한 경우 세금 신고 된 금액으로 보상이 가능하나 농업인 확인서 등으로 농업인은 맞으나 신고된 소득이 제대로 없는 경우 도시 일용 임금 보다 높은농촌 일용 근로자 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농사일을 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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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자영업자인데 피해교통사고로 일주일 영업을 못하면 받는 배상액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영업자인 경우 신고된 사업 소득에 따라 휴업 손해를 보상하지만 사업 소득을 제대로 신고를 했더라도 세금과 제경비를 공제하고 나면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인 297만원에 미달하게 됩니다.그러한 경우 월 소득 297만원으로 휴업 손해를 산정하게 되고 1일 약 8만4천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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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8로 상대방의 과실인 사고로 병원을 갔는데 병원비가 초과?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을 종합 보험으로 가입한 경우 한도는 무한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상해 급수별 한도금액이 있어 초과하는 병원비와 합의금은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내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선처리하면 나에게 보상을 한 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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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을 나와 큰길에서 우회전 할때 깜빡이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왼쪽으로 합류한다는 생각으로 죄측 깜박이를 켜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도로교통법 38조에서 규정하듯이 가는 방향으로 방향 지시등을 켜야 하므로 우회전시에는 우측 방향 지시등을 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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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주차라인 밖 문콕 사고입니다 보상관련 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 라인 밖에 주차를 해놓았던 차량이라 하더라도 문을 열다가 상대방 문을 파손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렌트카인 경우 보험 처리시 사고 면책금이 얼마인지, 수리비가 얼마인지 확인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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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랑 접촉사고 났는데 어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버스와 사고시에도 일반 차량 사고와 다르지 않게 보험 처리로 처리가 가능하나 만약 본인의 과실이 많은 사고로 승객들이 다친 경우 피해자의 숫자에 따라 벌점이 추가되기 때문에 경찰 신고없이 처리되는 것이 좋습니다.사고 과실이 산정되면 해당 부분 참고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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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도로의 유도선을 안지키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차로 내에 유도선이 있는 경우 그 유도선을 따라가야 합니다.교차로내에서의 진행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 유도선이므로 유도선을 따르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 유도선을 벗어나 사고를 유발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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