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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몽구스151
젊은몽구스15122.12.11

주택가골목길사거리 내 교차로사고시 과실상계는?

신호등없는 주택가 골목길 교차로내진행중 반대편에서 좌회전 하는차량조수석앞휀다부분과 직진중저의차량앞범버부분으로 접촉사고시 과실비율알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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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직진과 좌회전 차량의 사고의 경우 기본 3:7로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을 조사하여 추가 과실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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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측이 도로의 폭이 같은 경우 직진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직진 차량의 과실이 30%정도로 낮게 산정이 됩니다.

    직진차 3 : 7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에서 서행하지 않은 쪽의 과실이 가산되며 선 진입한 차량이 있는 경우 선 진입 차량의 과실이

    감산되나 조수석과 앞 범퍼의 사고인 것 만으로는 선 진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교차로 진입 속도 등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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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없는 주택가 골목길 교차로내진행중 반대편에서 좌회전 하는차량조수석앞휀다부분과 직진중저의차량앞범버부분으로 접촉사고시 과실비율알수잇나요?

    : 신호등 없는 골목길인점, 양측 도로가 동일폭이라고 본다면,

    직진차량과 좌회전차량의 사고이고, 충격부위가 쌍방이 앞부분이라면 통상적인 과실관계는 직진차량 30%, 좌회전 차량 과실 70% 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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