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골목길사거리 내 교차로사고시 과실상계는?
신호등없는 주택가 골목길 교차로내진행중 반대편에서 좌회전 하는차량조수석앞휀다부분과 직진중저의차량앞범버부분으로 접촉사고시 과실비율알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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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직진과 좌회전 차량의 사고의 경우 기본 3:7로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을 조사하여 추가 과실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측이 도로의 폭이 같은 경우 직진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직진 차량의 과실이 30%정도로 낮게 산정이 됩니다.
직진차 3 : 7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에서 서행하지 않은 쪽의 과실이 가산되며 선 진입한 차량이 있는 경우 선 진입 차량의 과실이
감산되나 조수석과 앞 범퍼의 사고인 것 만으로는 선 진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교차로 진입 속도 등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없는 주택가 골목길 교차로내진행중 반대편에서 좌회전 하는차량조수석앞휀다부분과 직진중저의차량앞범버부분으로 접촉사고시 과실비율알수잇나요?
: 신호등 없는 골목길인점, 양측 도로가 동일폭이라고 본다면,
직진차량과 좌회전차량의 사고이고, 충격부위가 쌍방이 앞부분이라면 통상적인 과실관계는 직진차량 30%, 좌회전 차량 과실 70% 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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