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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공제조합과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내 과실이 30%인 사고에서 최종 합의금은 약관 지급 기준 아래와 같이 산정이 됩니다.7월 1일 이후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은 2,910,163원이며 1일 휴업 손해는 82,45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위자료 25만원(상해 급수 9급인 경우), 휴업 손해 27일로 계산하면 2,226,258원에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금을산정하게 되고 향후 치료비 약 50만원을 더 하여 3백만원의 합의금이 산정되게 되면 여기에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면210만원이 되며 이 금액에서 치료비 중 30%를 공제한 후에 최종 합의금이 산정됩니다.만약 치료비를 3백 만원을 쓴 경우 90만원이 공제되고 최종 합의금은 12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이때 과실 상계를 하고 치료비를 공제하게 되면 - 가 되는 경우에는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하게 되고 합의금은 0원이 되게되며 과실이 많다고 해서 치료비를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진단서는 보험사에 제출해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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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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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 보도가 빨간 불인 것이 확실한 경우 해당 횡단 보도는 횡단 보도의 기능을 상실한다고 보기에 횡단 보도 사고가 아닌 무단횡단 사고가 되기에 단순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처리가 되고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되며 따로 합의를 보지 않아도 보험 처리로 종결됩니다.사고 내용에 따라 차량의 과실이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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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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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인 재해로 인한 차량 파손?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집중 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의적으로 침수를 시킨 경우를 제외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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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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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된 차를 긁으면 과실이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 주차된 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불법 주차한 차량의 과실도 10% 정도가 발생합니다.다만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은 경우 서 있는 차량을 충격한 경우 과실을 잡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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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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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고 합의전 2차 대중교통 대인접수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양 사고로 인하여 다친 부위가 다른 경우 2가지 대인 접수 번호로 해당 부위를 따로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기왕이면 2차 사고에 대한 것은 병원도 다르게 해서 따로 치료를 받고 합의를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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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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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재발급을 하면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에 면허증을 재 발급한 사실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좋은 차 잘 구해서 구매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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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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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기 전복사고 교통사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경운기는 도로 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현재 보험 회사에서 교통 재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 때에 보험 회사는 경운기를 기타 교통 승용구로 보지않고 작업 기계로 사용하던 중 사고라 판단하여 교통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작업장소(논이나 밭)에서 농기계를 작업 기계로 쓰던 중 사고가 아니라 운전을 하여 이동 중 전복 사고라면 이는 기타교통 승용구를 이용하던 중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정확한 사항과 보험 약관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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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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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보험사 태도때문에 문제인데 어디다가 민원을 넣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회사 직원이 자신의 고객인 피보험자에게 불 친절하고 기분 나쁘게 했다면 보험사에 해당 부분을 자세하게 항의하면 됩니다.보험 회사 홈페이지에 고객 민원을 넣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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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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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에서의 정확한 정보를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진입 시 좌회전 방향 지시등을 켜고 진출 시 우회전 방향 지시등을 켜는 것은 기본적인 부분이며 이 부분만을 이행하였다고 해서회전 차와 사고가 났을 때에 무 과실로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일단은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회전 교차로 진입 전 정지 선에서 일시 정지하여 회전하는 차량이 없을 때에진입하고 진출할 때에도 조심하여 빠져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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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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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한차량과 뒤이어 진입한 차량과 충돌과실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회전 교차로에서는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입니다.따라서 진입로에는 정지선이 그어져 있고 진입하는 차량은 회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입하여야 합니다.회전 차량과 진입 차량 간의 사고 시에는 진입 차량의 과실이 80% 이상으로 높고 사고 상황에 따라 정확한 과실은 산정되게되며 진입 차량이 일시 정지 없이 빠른 속도로 진입하여 사고가 난 경우 진입 차량의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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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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