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손해사정보고서내용을 알고싶습니다.
상대방 음주후방추돌로 100%나왔습니다.
손해사정액에 620만원정도 나와있는데 실제로 제 차에 들어간 수리비는 500만원정도 였습니다.
나머지 120만원정도는 저희가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차량 수리를 2주정도 진행했는데 그 기간 타고다닌 렌터카 비용까지 저기에 포함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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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음주후방추돌로 100%나왔습니다.
손해사정액에 620만원정도 나와있는데 실제로 제 차에 들어간 수리비는 500만원정도 였습니다.
나머지 120만원정도는 저희가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차량 수리를 2주정도 진행했는데 그 기간 타고다닌 렌터카 비용까지 저기에 포함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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