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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물수리67

말끔한물수리67

22.11.17

손해사정보고서내용을 알고싶습니다.

상대방 음주후방추돌로 100%나왔습니다.

손해사정액에 620만원정도 나와있는데 실제로 제 차에 들어간 수리비는 500만원정도 였습니다.

나머지 120만원정도는 저희가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차량 수리를 2주정도 진행했는데 그 기간 타고다닌 렌터카 비용까지 저기에 포함된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1.1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차량 수리비, 2주간 렌터카 비용 다 포함되서 산출 된 금액입니다

    대물보상에서 자비로 수리하지 않았다면

    본인에게 보상되는건 없습니다

    차량내부에 고가의 물건이 파손되었거나

    차량수리부분에 개별적인 추가부속이 부착되어 있었다면

    별도로 청구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나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액에는 렌트카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자세한 손해사정액을 받고 싶다면 보상 받은 보험회사에 문의하시면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보상에 대한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저 손해사정금액에는 자동수리비 뿐만 아니라 렌터카비나 가격하락분(사고 수리로 인한 중고시세 하락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피해의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 사정 보고서는 해당 사고로 대물 배상으로 나간 총 금액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수리비와 렌트비를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차량 시세 하락 손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따로 현금으로 지급 받는 금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