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이 더 저렴하다고 하는데..
보험 설계사를 통해 설계를 받고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로 상담을 하면서 가입을 하는 것도다이렉트 보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인터넷을 통할 때 문의할 점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전화로 가입하는 것도 괜찮으며 설계사를 통하는것보다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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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5억이면 웬만한 사고는 커버 가능할까요?
대물 한도 5억이면 어지간한 외제차 전손이라도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다만 1사고당 한도이고 대물 배상은 5억으로 가입을 하는 것과 10억 한도로 가입을 하는 것에 1년에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10억 정도 가입하면 하나의 사고로 여러 대의 차량을 파손하더라도 한도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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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가 뒤로 밀리면서 교통사고 났는데요
특가법상 소위 뺑소니인 도주치상죄는 사람이 다친 것을 알고도 도주를 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사고에서버스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고 사고 가능성을 알 수 있었던 때라고 하더라도 구호 조치가필요한 부상자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도주 치상죄로 처벌은 어렵습니다.일단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블랙 박스 영상을 제출하여 사고 후 그냥 갔다고 하면 번호판 확인하여상대 운전자는 금방 찾게 되며 사고 내용이 있기에 보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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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후 합의중에 뇌진탕으로 보험사에서
올려주신 사진에 보면 뇌진탕 소견이 있기는 하나 r/o cbr concussion 으로 뇌진탕 의증입니다.또한 국토부의 뇌진탕 인정 기준에 30분 이내 의식소실, 24시간 이내 외상 후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징후가 동반된 외상으로 사고 직후 최초 진료 의료기관의 초진 의무기록지에 의식소실 등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신경 전문의의 검사와 소견에 의해 환자의 임상 증상이 뇌진탕으로 판단되었을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위 자료만으로 뇌진탕은 인정을 하지 않고 염좌 진단으로 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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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소속 공원에서 다쳤는데 ....
해당 체육 공원을 관리하는 구청 측에 시설물 관리에 과실이 있다면 구청이 가입한 시설물 배상 책임보험으로관리 과실에 따른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일단 구청에 해당 체육 공원에 배상 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 있다면 접수가 되었는지, 안 되어 있다면빨리 접수를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적용되는 보험이 없으면 민사 소송까지 해야 하기에 복잡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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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 수리기간보다 짧게 렌트카비용을 준다고하는데 법적으로 25일주기로 되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이 부분은 그냥 렌트를 계속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가해자의 공제 조합은 본인들이 주장하는 통상의 수리 기간 동안만 렌트비를 렌트사에 지급을 할 것이고렌트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렌트사는 질문자님께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보험사는 통상의 수리 기간보다 수리 기간이 늘어진 경우 부당한 수리 지연이나 출고 지연을 입증할 때통상의 수리 기간만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한 입증없이 견적과 기존의 데이터만으로 그 기간을 산정한 후그 기간동안의 렌트비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일반 보험사라면 금감원 민원 등으로 해결이 가능하거나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하겠으나 공제 조합의 경우그 부분이 어려울 수 있어 소송까지 가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소송을 가는 경우 실익이 없을 수 있어위 부분을 대물 담당자와 렌트회사에 공유한 후 질문자님께 피해가 없게 렌트를 함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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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진료기록 볼 수 있나요?
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 설계를 위해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하는 경우 신용정보원의 정보는 확인이가능하나 그 정보로 질문자님의 의무기록까지도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보험가입 내역과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은 내역 정도만 확인이 가능하며 개인의 의무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별도의 위임장과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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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접촉 교통사고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상대방의 후방 추돌 사고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는 사고입니다.따라서 가해자로부터 대인, 대물 접수를 받아서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되고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하면 됩니다.대물 접수 번호로 공업소에 가서 번호를 알려주고 차량을 수리 받으면 됩니다.수리 기간에는 렌트도 할 수 있는데 이 때에도 대물 접수 번호로 하면 되며 수리 기간에 렌트를하지 않는다면 렌트비이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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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증 관련해서 궁금해요.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 보험사를 갈아탄다고 해서 할증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렇다면 사고 때마다 갈아타서 할증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겠죠.다만, 갱신하기 직전 사고는 그 해 할증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맞습니다.보험 갱신 전 3개월 이내 사고는 보험개발원에 해당 사고가 반영이 되는데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그 해 갱신때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다음해 갱신때에 적용이 되어 그렇게 혼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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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을 후진하다 박았습니다....
상대차량의 수리비가 약 백만원 정도 나오고 그 수리 기간의 렌트비까지 하면 백만원이 넘는 금액을대물 배상으로 처리할 것이고 질문자님 차량도 자차 보험으로 수리를 해야 하면 거의 2백만원에가까운 금액이 이번 사고 1건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그러한 경우에는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만 초과하지 않게 상대 대물, 본인 차량 자차보험으로 처리함이사비 처리보다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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