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 수리기간보다 짧게 렌트카비용을 준다고하는데 법적으로 25일주기로 되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아버지차를 관광버스가 부딪쳐서 현대차공식서비스센타에 입고했습니다

2주반정도 걸린다고 설명듣고 입고했는데 상대방은 5일치밖에 못준다고 문자가왔습니다

문자내용입니다

전세버스공제조합 호남센터

보상서비스팀 오승훈입니다.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에 대해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사고처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접수번호: 2026-05491

*담당자 : 오승훈

*전화번호 : 010-3668-3249

*정비공장: 광주 현대하이테크서비스센터

*파손 차량 수리시 비사업용 차량의 경우 수리기간 중(입고한 시점부터 통상의 수리기간 내) 렌터카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대차료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대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차종 대여에 소요되는 통상요금의 35%를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렌터카 사용시 지급기준 신설(16.4.1.시행)된 내용으로 동급의 최저가 렌트차량을 통상의 수리기간 동안(대기기간 제외)만 제공 할 수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광주 현대하이테크서비스센터 견적서 확인 결과 예상 수리시간의 통상의 수리기간은

주말을 포함 할 경우 예상 대차기간은 05일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개발원 통상의수리기간 테이블 적용)

이렇게왔는데 차완전히 고쳐질때까지 타고 렌터카 반납해도 상관없는거지요? 제가알기로 법적으로 25일까지 렌터카 쓸수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혹시 상대방측에서 5일이 지난 급액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건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대 25일은 보험약관(공제약관)상 내용입니다.

    렌트비는 수리기간을 기준으로하나 수리를 위해 대기기간(부품 수급 등으로)은 실제 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평균적인 수리기간을 기준으로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렇게왔는데 차완전히 고쳐질때까지 타고 렌터카 반납해도 상관없는거지요? 제가알기로 법적으로 25일까지 렌터카 쓸수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혹시 상대방측에서 5일이 지난 급액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건지요?

    : 자동차보험약관에서 렌트카를 25일까지 사용할수 있다는 것은 최대 렌트카보상범위로,

    정확한 사정은 알수 없으나, 질문내용상 보면, 평균적인 차량의 수리기간은 5일이나, 해당 센터의 업무량등으로 2주반이 걸린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해당 차량의 통상 수리기간은 5일이고 나머지 기간은 입고된후 수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리대기하는 기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실제 수리기간만 보상한다는 내용으로 5일간만 렌트비를 보상한다는 것으로 해당 센터에서 수리를 할 경우 분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센터에서 실제 수리기간은 얼만인지를 확인하시고, 다른 센터로 이동하여 수리를 하거나, 실제 수리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모아두셔야 추후 분쟁을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터카는 ‘통상의 수리기간(보험개발원 기준)’까지만 보상되므로 이후 사용분은 본인 부담 가능성이 크고, 실제 수리 지연이 불가피함을 공업사 소견서 등으로 입증해야 추가 인정됩니다.

  • 이 부분은 그냥 렌트를 계속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공제 조합은 본인들이 주장하는 통상의 수리 기간 동안만 렌트비를 렌트사에 지급을 할 것이고

    렌트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렌트사는 질문자님께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통상의 수리 기간보다 수리 기간이 늘어진 경우 부당한 수리 지연이나 출고 지연을 입증할 때

    통상의 수리 기간만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한 입증없이 견적과 기존의 데이터만으로 그 기간을 산정한 후

    그 기간동안의 렌트비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일반 보험사라면 금감원 민원 등으로 해결이 가능하거나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하겠으나 공제 조합의 경우

    그 부분이 어려울 수 있어 소송까지 가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소송을 가는 경우 실익이 없을 수 있어

    위 부분을 대물 담당자와 렌트회사에 공유한 후 질문자님께 피해가 없게 렌트를 함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