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접촉 교통사고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첫 사고라 잘 몰라서 제가 잘 대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막히는 고속도로에서 정차된 제 차에 뒤에서 그분이 박았는데, 외관상으로는 멀쩡한것같은데 소리도 굉장히 크게났고 상대방도 사과를 계속 하더라구요. 전 사진찍고 보험사에 연락하겠다고 서로 번호를 주고받고 나와서 사건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고 바로 나왔는데, 나중에집와보니 차량 뒷쪽에 기스와, 제차 뒷 쪽에 그쪽 앞부분 차량 범퍼모양으로 부딛힌 자국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너무 놀래서 좀 목도 아프고그러는데.. 당장에 뭘 해야하는건지몰라서 질문드려요, 우선 그분께 연락드려서 사고 접수했다고 연락드렸고, 병원도 갈 생각인데 이런상황에서는 제가 내일 센터를 가보고 점검비용 이런건 어떻게 청구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ㅠ 제가지금당장 자금이 힘들기도해서요..; 수리나이런것들이..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정차중 상대방의 과실로 추돌하였다면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업체(1,2급 정비공업사)에 입고하신후 상대방 접수번호로 지불보증을 받아 수리를 하면 되고,

    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보상도 가능합니다. 이는 모두 상대방의 접수번호로 지불보증을 통해 본인 부담없이 보험사에서 수리업체 및 렌트업체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측에 대인접수를 요청한후 대인접수번호를 받아 병원에 가서 해당 접수번호로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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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상대방의 후방 추돌 사고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는 사고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로부터 대인, 대물 접수를 받아서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되고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하면 됩니다.

    대물 접수 번호로 공업소에 가서 번호를 알려주고 차량을 수리 받으면 됩니다.

    수리 기간에는 렌트도 할 수 있는데 이 때에도 대물 접수 번호로 하면 되며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지 않는다면 렌트비이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대인, 대물 접수를 하게되면 접수번호가 올 것입니다.

    병원가서 접수번호 알려주시고 진료 받으시면 되며 수리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하신 대응은 정상적으로 잘 하신 편이고, 이후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선 내일 바로 병원 가서 진료(목 통증 → 염좌 가능) 받으시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통증”이라고 꼭 말씀하세요. 진단서/진료기록이 있어야 보험 처리됩니다.

    그다음 차량은 보험사 지정 공업사나 센터에서 “사고 접수된 건”으로 점검 받으면 되고, 수리비는 기본적으로 상대방 보험(대인/대물)로 처리됩니다. 본인이 먼저 돈 낼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자기부담금이 있는 특약 제외).

    핵심은:

    * 병원 진료 먼저 (대인 접수)

    * 차량은 보험사 통해 공업사 입고 (대물 접수)

    * 상대 보험으로 수리비 + 치료비 처리

    지금처럼 뒷차 추돌이면 과실은 보통 상대 100%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