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구청소속 공원에서 다쳤는데 ....
구청소속 체육공원에서 다쳤는데 보험설계사는 아직 안오시고 공원 리모델링만 먼저 하네요 저는 3주째 병원다녔고 오늘쪽왼쪽 무릎상처는 다 아물었다고 내일부터는 물리치료 가능하다고 하고 상처 치료하는 동안 오른쪽 발은 깁스중이고 허리랑 어깨 왼쪽르빨목 물리치료 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찌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구청에 생활안전과에 이런이런이유로 사고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사고가 났다는것을 신고하시고 보상처리해달라고 민원 접수하셔야합니다
사진 꼭 찍어두시고 추가로 국민신문고나 안전신문고로 꼭 사고 신고접수하셔야 합니다
병원초진기록에도 어떤 이유로 다쳤다라는것을 추가로 확인하시고 남겨두세요
그러면 소속 구청에서 처리를 해줄 것입니다
민원신고 잊지 마세요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과실이 있을 경우 구청측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배상책임보험 접수가 되어있다면 조사자가 조사를 나올 것이며 조사를 나오는 시간과 조사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치료 받으시면서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질문의 내용상 구청이 관리하는 체육공원에서 다쳤다는 정보만 있는데,
다쳤다는 것이 어떤 경위로 다쳤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체육공원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구청측에 관리상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배상청구를 할수 있고, 통상 이런 경우 구청은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 해당 구청측에 사고내용을 알리고, 보험접수를 요청하여 보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보상에 대해서 구청과 이야기가 된지가 중요합니다. 보험가입이되어있는지와 보험접수를 해줄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마친후, 보험접수가 되었다면 그후는 보험 심사팀과 대화나누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 순서대로
① 진료기록 전체 보관 (가장 중요)
지금까지 3주간 치료받은 모든 병원의 진료기록부, 영수증, 진단서를 반드시 챙겨두세요. 공원 리모델링이 이미 진행됐다면 현장 증거는 사라진 상태이므로 의료기록이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② 사고 당시 증거 확보
사고 당일 찍어둔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으시면 절대 삭제하지 마세요. 목격자가 있으셨다면 연락처도 확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구청에 사고 신고를 이미 하셨다면 접수번호를 보관하시고,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구청 민원실에 공식 사고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③ 구청에 배상 청구
공공시설물 관리 하자로 인한 사고는 국가배상법 및 공공시설물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청에 직접 찾아가서 "체육공원 시설 하자로 인한 사고 배상 청구"를 공식 접수하세요. 구청은 대부분 별도의 시설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④ 현재 가입 중인 상해보험 청구
본인 명의의 상해보험이 있으시다면 동시에 청구 가능합니다. 상해보험은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므로 구청 배상과 별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 설계사가 아직 안 오신 부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계사가 고객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 청구 도움은 받으실 수 있으니 설계사에게 연락하셔서 "상해보험 청구 서류 안내" 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체육 공원을 관리하는 구청 측에 시설물 관리에 과실이 있다면 구청이 가입한 시설물 배상 책임보험으로
관리 과실에 따른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구청에 해당 체육 공원에 배상 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 있다면 접수가 되었는지, 안 되어 있다면
빨리 접수를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적용되는 보험이 없으면 민사 소송까지 해야 하기에 복잡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