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손해사고 범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에서 내리다가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진 경우 자기 신체 사고 담보로 보상이 가능하나 차량에서 완전히 이탈하여걸어가던 중 넘어진 사실이라면 자기 신체 사고 담보로는 보상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라 주장을 하게 된다면 소송을 통하여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이 역시 쉽지 않아보여 건강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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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어떤게 할증금액이 적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그냥 대물 100%가 훨씬 할증 금액이 작습니다.따라서 과실이 10~20% 있는 경우에는 대인 처리 없이 대물만 100%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대인은 접수하는 순간 무조건 1등급 하락되고 척추 염좌 진단 12급시에는 2등급 하락이 되기 때문에 할증율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대물만 100% 처리하는 경우 지급된 보험 금액이 2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등급 할증은 발생하지 않고 200만원을초과하더라도 사고 점수 1점으로 1등급 하락되므로 할증률이 더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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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구두합의후 추가금 요구 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여러 모로 불리한 사항이긴 합니다.일단 면허가 없는 부분도 그렇고 종합 보험 적용도 되지 않아 상대방이 경찰 신고시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민사적인 배상도 상대방이 산재 처리하여 치료받게 되면 그 금액을 근로 복지 공단에서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되니 금액적인 부분도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백만원 추가로 주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정식으로 받는 것이 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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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대상으로 접촉사고를 일으켰을때 반드시 취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를 내서 사람을 상해케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도로 교통법 54조 1항에 사고발생시의 조치에서1. 사상자를 구호 하고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54조 1항을 위반하게 되면 특가법상 뺑소니 적용을 받아서 형사 처벌이 무겁게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별일이 아닌 접촉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추후에 신고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연락처 교환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상대방이 그냥 말없이 가버리는 경우에는 사고 장소를 관할 하는 경찰서 교통과에 사고 사실을 자진 신고 해 놓아서추후에 뺑소니로 몰리는 일이 없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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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멸신호 사거리 직진대 우회전 시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도로가 대로이고 직진이면 동시 진입으로 과실 비율은 70 : 30입니다.동일 폭인 경우에도 직진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60 : 40의 비율로 산정이 되니 보험 회사에게 과실이 작은 피해자라고주장하시고 상대방이 끝까지 인정을 하지 못한다면 경찰 신고 후에 가해자, 피해자를 확인 받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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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디스크 수술. 이나 합의금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기왕증이 있는 디스크의 경우 결국 퇴행성과 해당 사고에 대해서 기여도를 평가한 후에 해당 사고가 기여한 만큼을보상하게 되며 전문의의 소견에 의히여 기여도를 판정하게 됩니다.2. 사고 기여도가 높지 않은 경우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처리하게 되고 자동차 보험 쪽에서의 보상은 크지 않습니다.3. 치료는 전문의 소견이 있는 경우 꾸준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방의 경우 사고일을 기준으로 시간이 경과하면통원 횟수의 제한은 있습니다.4. 사고 이후 한 달이 경과하였다면 현재 증상만으로는 입원 치료는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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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이 차량을 따라 붙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를 누가 냈던 간에 차량의 보험 가입자(차량 명의자) 즉 질문자님 앞으로 할증이 됩니다.다만 높은 할증이 붙게 되어 가족 간의 명의 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 면탈 할증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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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후진하다가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받았어요ㅠㅠ 책임을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원칙은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만 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이전 사고로 인한 오토바이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현재 사고로 교환을 해야 하거나 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보상을 해 줄 수 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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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당시에는 본인 과실이라면서 처리해주겠다고 하고 사고 이후 알아본 결과 주차장에서 주행 중 사고는 일방 과실이나오기 힘들고 본인도 아프다고 하면 합의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가 봅니다.과실이 많은 경우 치료는 전액 받을 수 있으나 치료비를 과실 상계하고 나면 합의금은 없는 경우이며질문자님이 대인 처리 없이 대물만 보상 받고 종결하게 된다면 본인의 보험료 할증에도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말입니다.사고 내용을 알 수가 없으나 과실이 없다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 보험사 측에 과실 인정 못한다고 주장해도 되는 부분이며상대방이 대인 처리 하겠다면 질문자님도 대인 접수를 하겠다고 하고 한번 반응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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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갓길이 없는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나서 갓길이 없는 경우 차량이 운행이 가능한 상태라면 사고 사실에 대한 블랙 박스 영상 확인과 사고 부위 사진 촬열 등을하고 장소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2차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안전한 곳에서 대기한 후 보험 회사 출동 직원과 사고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 접수등으로 사고 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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