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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흑로101
놀라운흑로101

자기손해사고 범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금년 2월 중순경. 가벼운 접촉사고 (상대 100% 책임) 가 발생하여

저희 사고 담당자가 출동하여 제 블랙박스 영상을 폰으로 촬영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다시 전화가 와서 블랙박스 영상을 파일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이 왔으나

제게 SD카드 리더기가 집에 없었기에 ... 다음날 사무실에 나가확인했는데 없었기에....

차를 운전하여 집인근(사무실 근처에 구매처가 없었음)의 다이소에 와서 구매하여 파일을 보내고자 하였습니다.

(해당 시간에 오로지 SD카드 리더기만 구입 영수증 있음...다른건 구매의사 없었음)

그런데, 당일 눈이 꽤 내리고 있었는데... 차에서 내려(약 10~15미터) 다이소로 가던중

차도와 인도 사이의 대리석(경계석)을 잘못 밟아 크게 떴다가 옆으로 떨어졌는데..

대퇴부 경부골절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후 약 6개월 재활 필요.. 1년후 핀제거 수술 필요)

보험사는 차에서 두발이 내렸을 경우 이는 자기손해상해 처리가 되지 않는다며 아무런 보상도 해줄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네이버 검색해 보니 차량사고후 후속조치 (삼각대 설치) 의 경우 "차량사용 및 관리" 에 해당하여 보상가능

판례 있음)

자기손해 상해의 경우 "차량 사용 및 관리 중 발생한 사고라고 명시되어 있음"

보험사는 굳이 필요하지도 않는 파일을 보내 달라고 했으며

보험사에 하소연 하니 피보험자는 보험사의 요청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피보험자의 의무는 강요하면서 보험사의 책임(의무)는 회피한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으며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꼭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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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에서 내리다가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진 경우 자기 신체 사고 담보로 보상이 가능하나 차량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걸어가던 중 넘어진 사실이라면 자기 신체 사고 담보로는 보상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라 주장을 하게 된다면 소송을 통하여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이 역시 쉽지 않아

      보여 건강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는 일단 전제조건이 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중 사고이고 자동차와 연관된 사고여만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본 사고에 있어 차량을 주차하고 내려서 10~15m 보행중 미끄러진 사고는 자동차사고라고 할 수는 없어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상해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에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하차 중 사고의 경우 자기신체손해에 해당하나 차에서 내려 10-15미터를 걸어가다 사고가 난 것이기에 자동차 보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의료 실비가 있다면 실비로 처리를 하셔야 할 사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