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는 아주머니랑 접촉 사고가 났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단 횡단을 했다고 해서 보행자의 전부 과실도 아니고 차 대 보행자 사고라고 해서 차량의 과실이 큰 것도 아닙니다.문제는 사고 상황에서 차량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지를 판단하여 무단 횡단자가 갑자기 들어와서차량 운전자가 바로 보고 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면 차량 운전자의 무과실이 나오기도 합니다.다만 아직 경찰은 차 대 보행자 사고시에 차량 운전자의 무과실을 잘 인정하지 않기에 소송까지 가야할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번거로운 과정이 싫다면 그냥 보험 접수 또는 사비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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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개문사고비율 오토바와 충돌 승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택시 기사가 보험 처리 없이 사비로 부담을 하려고 하다보니 승객인 질문자님께도 돈을 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 택시 기사가 승객을 하차시킬때에 인도에 붙여서 정차를 해야하고 우측으로오토바이나 자전거 등이 지나갈 공간 없이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합니다.또한 뒤따라 오던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있었던 경우 문을 열기 전에 차량 운전자는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택시 기사가 문을 열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문을 열어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면질문자님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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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에서 차가 밀려 받쳤을 때 뒤차에도 안전거리 미확보로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차량이 후진을 하거나 뒤로 밀려서 사고가 난 경우 뒷차의 과실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언덕길의 경우차량이 뒤로 밀릴 수도 있기에 너무 바짝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그러한 경우 일부 과실(20% 정도)이 산정될 수 있으며 넉넉한 거리를 두었는지는 경사로와 블랙 박스 영상의실제 거리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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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차량과 사고가 나더라도 100% 상대방 과실이 아닐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음주 운전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과실이 100%가 되는 것은 아니고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음주 수치에 따라 20%과실이 가산되게 되어 처리가 됩니다.다만 상대방은 음주 운전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음주 운전이 아닌 차량과 차이가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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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골목길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의 운전이 잘 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속도 방지턱이 있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인 경우 언제든지 멈출 수 있게서행을 하거나 일시 정지하여야 함) 속도 방지턱을 넘자마자 급제동을 하였고 그런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후진을하여 부딪혔기 때문에 결국 후진하기 전에 잘 확인을 하지 못한 질문자님의 과실로 사고처리가 됩니다.대물 보험 처리 또는 사비로 어느 정도 손해 배상 해주는 것으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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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시 보험처리하면 자차는 별도 사고건수로 잡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한 사고로 대물과 자차 보험을 동시에 사용한다고 해서 2건으로 잡히지는 않고 1건으로 되며 양 손해를 포함하여총 지급된 보험금이 물적할증금액인 2백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할증이 달라지게 됩니다.2. 부모님 명의로 하여 부모님이 기명피보험자인 경우 해당 기명 피보험자의 사고 건수로 잡히기 때문에 질문자님사고로 산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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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시 앞뒤 차간거리는 몇미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거리를 법률상으로 규정한 것은 없고 일반적인 경우 뒷 차가 질문자님 차랴을 충돌하여 밀려서 앞 차까지 충돌한 경우제일 뒤에서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언덕길에서는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앞 차량이 출발할 때 뒤로 밀릴 수 있기에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는 것이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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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정도를 기간으로 똑같이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형사 처벌을 할 때에(보통 이경우에는 벌금형으로 결정이 되며 벌금의 금액의 높고 낮음의 문제입니다) 사법부도사고의 상황(가해자의 과실의 정도)과 부상이 회복이 가능한지, 후유증이 남는 부상인지, 형사 합의가 되었는지 등을따져서 처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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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역주행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가 아닌 사유지인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되지 않아 진입 금지라는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형사 처벌 대상이되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화살표와 진입 금지 표시는 국가에서 한 것이 아니라 관리 사무소에서 한 것이라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해당하지않지만 민사적인 과실을 따질 때에는 당연히 유리한 부분으로 적용이 되며 그 정도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역주행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평소에도 없었고 역주행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지, 역주행 차량의 발견이얼마나 용이한지에 따라 최종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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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정차 후 출발 vs 무리한 앞지르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가 정차 했다가 출발한 것은 맞기에 보는 관점에 따라 저차 후 출발로 볼 수도 있고 블랙 박스 상황만 보고무리하게 추월을 하려다가 사고가 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다만 블랙 박스로 보는 것과는 다르게 지나갈 충분한 공간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대형 차량의 경우 차량의 크기 때문에반대 차선을 물고 회전하는 경우도 있고 공사중이라는 표시도 있기에 좀 기다렸다가 가지라고 볼 수도 있는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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