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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
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24.04.25

아파트 단지 역주행 사고가 났어요

아파트 단지에서 화살표대로 차가 돌아서 나가야 하는데 역주행으로 들어온 차가 있어서 저랑 접촉 사고가 났는데요 단지에 역주행은 경찰이 한게 아니기 때문에 역주행이 아닌 건가요? 이런 경우 제가 더 유리한 점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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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지에 역주행은 경찰이 한게 아니기 때문에 역주행이 아닌 건가요? 이런 경우 제가 더 유리한 점이 없는 건가요?
    : 정확한 사정은 도로 사정을 명확히 보아야 하겠으나,

    단지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내 진행방향 표시는 해당 단지내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상 지시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지시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뢰의 원칙이 일부 적용되어 역주행한차량의 과실은 상당히 많게 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단지내는 사유지라서 12대중과실로 상대차량이 처벌받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통행방법에 대한 위반이 있으시기 때문에 역주행으로 들어오는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자세하게는 영상을 보고 판단해야하지만, 역주행들어온 사실만으로도 선생님쪽이 유리하게 적용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 불가항력적이라면 무과실까지 주장을 해보셔도 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가 아닌 사유지인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되지 않아 진입 금지라는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화살표와 진입 금지 표시는 국가에서 한 것이 아니라 관리 사무소에서 한 것이라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민사적인 과실을 따질 때에는 당연히 유리한 부분으로 적용이 되며 그 정도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역주행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평소에도 없었고 역주행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지, 역주행 차량의 발견이

    얼마나 용이한지에 따라 최종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