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토바이와 골목길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골목길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앞차를 비켜주려고
정말 20센치 정도 후진을 하다가 뒤에 딱 붙어있는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제 차는 쏘렌토 mq4 이구요. 후진시 위험감지되면
멈추는 긴급제동 기능도 작동 안할정도로 붙어있었나봅니다.
무조건 제 과실 100프로인가요?
영상은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선생님 억울하시겠지만, 해당 사고는 과실은 블랙박스 차량의 일방과실로 판단되는 의견입니다.
상대 오토바이가 가까이 붙어있는 상황으로만은 과실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운전이 잘 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속도 방지턱이 있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인 경우 언제든지 멈출 수 있게
서행을 하거나 일시 정지하여야 함) 속도 방지턱을 넘자마자 급제동을 하였고 그런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후진을
하여 부딪혔기 때문에 결국 후진하기 전에 잘 확인을 하지 못한 질문자님의 과실로 사고처리가 됩니다.
대물 보험 처리 또는 사비로 어느 정도 손해 배상 해주는 것으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