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토바이와 골목길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골목길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앞차를 비켜주려고
정말 20센치 정도 후진을 하다가 뒤에 딱 붙어있는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제 차는 쏘렌토 mq4 이구요. 후진시 위험감지되면
멈추는 긴급제동 기능도 작동 안할정도로 붙어있었나봅니다.
무조건 제 과실 100프로인가요?
영상은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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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선생님 억울하시겠지만, 해당 사고는 과실은 블랙박스 차량의 일방과실로 판단되는 의견입니다.
상대 오토바이가 가까이 붙어있는 상황으로만은 과실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운전이 잘 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속도 방지턱이 있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인 경우 언제든지 멈출 수 있게
서행을 하거나 일시 정지하여야 함) 속도 방지턱을 넘자마자 급제동을 하였고 그런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후진을
하여 부딪혔기 때문에 결국 후진하기 전에 잘 확인을 하지 못한 질문자님의 과실로 사고처리가 됩니다.
대물 보험 처리 또는 사비로 어느 정도 손해 배상 해주는 것으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