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증이 몇 달 뒤에 생기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 배상을 받을 때에 해당 사고로 다친 부분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보험사에서 대신 보상하기에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사고와 관련된 후유증이여야 합니다.그런데 합의 이후 몇달이 지나서 통증이 발생한다면 그 통증이 이전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 중간에 다른 사고로 아픈 것인지확인이 어렵고 한 번 합의를 하게 되면 해당 합의는 유효하기 때문에 합의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합의가 문제가 있었다는것을 입증해야 합니다.따라서 현실적으로 합의 이후 몇달이 지난 후에 오는 통증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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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침흡입검사로 갑상선 유두암 의증으로진단 보험회사 최종진단 안돼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21년 7월에 의증으로 나온 것은 최종 확진 진단으로 볼 수 없기에 추후에 갑상선으로 확정 진단을 받게 되면 그 때부터다시 3년의 소멸 시효가 발생하기에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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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급수가 궁금해요(전치8주)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내장 손상에 대해서 아무런 수술없이 약물 치료로 치료한 경우 상해 급수는 14급밖에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위 상병명 중에 가장 높은 상해 등급은 기흉이 되고 폐쇄식 흉관 삽관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8급 상해에 해당하며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발골 골절(수술 미시행)에 해당하기에 8급이고 두 상해 급수를 조정하여 7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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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접촉 사고에서 과실을 따지는 것은 상당 인과 관계설에 의해서 내려지는 것이며 결국 일반적으로 저 정도면 놀라서넘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큰 경적이 아니라면 비 접촉 사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질문 내용만으로는 과실유무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추후 블랙 박스 내용과 진술에 따른 상황에 따라비접촉 사고의 과실있는 가해자가 될 것인지가 판단이 될 것이나 애초에 그러한 일을 안 만드는 것이 좋기에앞에 자전거가 천천히 가더라도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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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보험사가 국내에서 철수를 하게 되면 가입자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가 국내에서 철수를 하게 되어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그냥 폐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가입자들의 안정된 보장을 위해서 기존 보험을 다른 보험사에 이전하여야 합니다.이를 보험계약 이전제도라 하며 현재까지 해당 방법에 따라 다른 보험사로 이전되어 보상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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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출동하던 경찰차와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차와 같은 긴급 자동차는 우선권을 가지게 되며 형사적인 책임은 면제가 되나 교통 사고시에 민사적인 과실이 있으면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하며 경찰차도 일반 차량과 같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보험 접수하게 되어 쌍방간의 과실에 따라 보상하고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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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수리비용 얼마정도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단독 사고라면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에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 동안 렌트카를 사용하지 못하여 보상하게 되는휴차료 1일당 161,000원을 보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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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책임 보험은 한 가정에 한 명만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보험료도 아주 저렴하고 중복 가입 시에 한도 금액이 올라가고 자기 부담금을 안 내도 되는 경우가있기에 중복해서 가입을 해 두는 것도 손해가 아닙니다.중복이 되는 경우 양측 보험사가 비례 보상하여 분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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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내리는 폭우.폭설.전방5~10m이내의 짖은 안개 이런 상황이라면 천재지변으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에서 천재 지변을 보상하지 않는 것은 천재 지변까지 보험사가 위험을 인수해다고 보기는 어렵고 천재 지변을 보상할 때에보험사가 너무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어 경영 안전서어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국지적으로 이루어지는 폭우 및 폭설 이나 안개 등까지 그러한 천재 지변으로 볼 수는 없고 도로교통법에서도속도를 줄여 안전 운전을 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에 운전자의 과실로 보험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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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 정차중 앞차가 후진으로 사고가 날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18조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후진을 금지하고 있으며 신호 대기 중에 상대방이 후진을 하여사고가 난 경우 뒷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이기에 상대 후진차의 과실 100%인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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