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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4.19

긴급 출동하던 경찰차와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사건 사고가 터지면 경찰들이 긴급하게 출동을 할 때가 많은데 그러다 긴급출동 경찰차와 교통사고가 나게 된다면 경찰차가 가해 차장이라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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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차와 같은 긴급 자동차는 우선권을 가지게 되며 형사적인 책임은 면제가 되나 교통 사고시에 민사적인 과실이 있으면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하며 경찰차도 일반 차량과 같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접수하게 되어 쌍방간의 과실에 따라 보상하고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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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긴급출동 경찰차와 교통사고가 나게 된다면 경찰차가 가해 차장이라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 긴급출동 경찰챠량, 소방차, 애뷸런스와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관계를 따져

    그에 따라 긴급차의 과실관계에 따라 해당 차량의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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