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고가 터지면 경찰들이 긴급하게 출동을 할 때가 많은데 그러다 긴급출동 경찰차와 교통사고가 나게 된다면 경찰차가 가해 차장이라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차와 같은 긴급 자동차는 우선권을 가지게 되며 형사적인 책임은 면제가 되나 교통 사고시에 민사적인 과실이 있으면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하며 경찰차도 일반 차량과 같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접수하게 되어 쌍방간의 과실에 따라 보상하고 보상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긴급출동 경찰차와 교통사고가 나게 된다면 경찰차가 가해 차장이라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긴급출동 경찰챠량, 소방차, 애뷸런스와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관계를 따져
그에 따라 긴급차의 과실관계에 따라 해당 차량의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