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한방병원에입원하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한방 병원이라 하더라도 정형외과 전문의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치료를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본인과 맞는 병원이 있고 아닌 병원이 있기에 본인이 정 아니다 싶으면 병원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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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불법 유턴 차대차 비접촉 사고 어떡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접촉 사고로 부상을 입었지만 상대방이 연락 두절된 상태인 경우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하여 비 접촉 사고를 인정받는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따라서 상대방에게 얼마간의 기간을 두고 연락이 없으면 경찰 신고하겠다고 하여 연락을 기다려 보시거나 그래도 연락이없는 경우 경찰에 블랙 박스 등으로 신고하여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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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처음이면 당황할 수 있으니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라 하더라도 보험사에 접수하면 현장 출동 직원이 와서 사고 수습을 도와주게 되며 나중에 본인 과실 없는 사고라 판명이 되면 보험 접수 취소하면 됩니다.그 전에 구호조치가 필요한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위해 112,119에 신고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그러한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미한 사고에서는 보험사 접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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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문제로 소송진행중 있습니다. 보험사 변경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를 변경하더라도 이전 보험 가입 기간에 난 사고에 대해서는 이전 보험사를 통해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또한 기존 보험사가 믿음이 가지 않는 경우 해당 소송에 보조 참가인 자격으로 참여를 하여 의견서 제출,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후에 항소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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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이랑 중앙선 침범이랑 교통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은 모두 12대 중과실이지만 판례에서 신호 위반보다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더 중한 과실로 봅니다.따라서 중앙선 침범 60 : 40 신호 위반 차량의 과실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사고 상황에 따라서 과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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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으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 보험에서 도수 치료는 15회 가능하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해야 하며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보상이 됩니다.물리치료사가 실시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실시가 되며 30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정골 의학, 정형 도수 치료에한하여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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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암보험과 현재 암보험의 암을 나누는 기준이 혹시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20년 전 암보험과 현재 암보험에서 일반암으로 보는 암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암보험은 한국 표준 질병 코드 KCD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20년전과 현재 코드가 많이 바뀐 것들이 있어서 그 때에는 암이 아닌 것이 암이 된 것도 있고 그 당시에는 암이였지만 지금은 암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따라서 어떠한 암이냐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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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옆차와 사고후 내차와 접초하였을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차 사고의 여파로 정상 주행하던 질문자님 차량과 부딪힌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기에 오토바이운전자가 다쳤다고 하더라도 1차 사고의 과실에 따라서 보상이 되기에 질문자님은 질문자님의 손해만 1차 사고의과실이 높은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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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사고로 운전자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다치지는 않았기에 비접촉 사고는 아닙니다.사고가 났으면 트럭의 신호 위반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이나 사고는 없었기에 신고를 하게 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과태료 및 벌점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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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으로 인한 안전거리확보에 대한 사고 질문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안전 거리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언제부터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따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옆 차가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는 때 부터 속도를 줄이는 것이 위와 같은 사고를예방할 수 있으나 상대방은 2차선에 이어 3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다가 앞 차가 제동을 하니 피하지 못하고1차 사고를 낸 것이고 그에 따라 2차 사고가 난 것으로 질문자님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2. 해당 사고를 아이오닉 차량의 차선 변경 중 사고로 본다면 질문자님이 피해 차량이 될 수 있으나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고 결국 앞 차와 뒷차의 관계에서 아직까지 앞 차를 가해차량을 보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주장들을소송으로 진행하여 보험사에만 맡기지 말고 소송이 확정되면 보조 참가인으로 등록하여 판사에게 의견 진술을 충분히해 보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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