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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오토바이가 옆차와 사고후 내차와 접초하였을때 궁금합니다.

오토바이와 옆차가 접촉하면서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내차에 부딪히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조금 다치고 내차도 조금 망가졌는데 이런경우 많이 억울한데 어떡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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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 사고의 여파로 정상 주행하던 질문자님 차량과 부딪힌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기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다고 하더라도 1차 사고의 과실에 따라서 보상이 되기에 질문자님은 질문자님의 손해만 1차 사고의

      과실이 높은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가 1차적으로 다른차량이랑 접촉하고 충격 후 튕겨져 나오면서 선생님차를 접촉하셨다고하면,

      영상을 보아야겠지만 선생님차량은 제3공불차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는 오토바이랑 최초접촉한차량과의 과실을 나누고 각각의 차량의 과실에 따라 선생님차량 파손된 차량을 보상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