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가 옆차와 사고후 내차와 접초하였을때 궁금합니다.
오토바이와 옆차가 접촉하면서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내차에 부딪히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조금 다치고 내차도 조금 망가졌는데 이런경우 많이 억울한데 어떡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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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 사고의 여파로 정상 주행하던 질문자님 차량과 부딪힌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기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다고 하더라도 1차 사고의 과실에 따라서 보상이 되기에 질문자님은 질문자님의 손해만 1차 사고의
과실이 높은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가 1차적으로 다른차량이랑 접촉하고 충격 후 튕겨져 나오면서 선생님차를 접촉하셨다고하면,
영상을 보아야겠지만 선생님차량은 제3공불차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는 오토바이랑 최초접촉한차량과의 과실을 나누고 각각의 차량의 과실에 따라 선생님차량 파손된 차량을 보상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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