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의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회전 1차로 차량은 회전 교차로를 나가기 위해서 2차로로 진행을 한 것이고 2차로에서 회전하는 차량과 사고가난 경우 2차선에서 그대로 회전하고 있던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보험사 기준은 1차선 차량 60 : 40 2차선 회전차량의 기본 과실이 적용되고 자세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수정적용되어 최종 과실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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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추돌로 100프로과실인경우 차 수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지정하는 곳에서 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공업소에 따라 지불 보증이 되지 않는 곳도 있으니 지불 보증이 가능한지 확인해 본 후에 원하는 곳에서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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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가입할때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상해가 보험료가 비싼 단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기신체사고보다 유리합니다.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자기신체사고는 부상급수별, 후유장해 급수별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어 실질적인 손해를 다 보상받지못한다는 것이고 자동차 상해는 한도를 보험 가입시에 설정할 수 있어 해당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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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후 보험 갱신인데 단독사고의 자차수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사고 건수 산정은 갱신 전 3개월 이전까지의 사고만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해당 사고를 자차 처리하더라도 이번 갱신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다음 갱신때에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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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족의 사망 시 내가 수익자로 된 보험금을 타기 위해 그 회사를 찾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족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 보험금을 든 보험 회사를 확인할 수 있고보험 수익자를 확인하여 사망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험 회사가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을 알 수도 없고 자동으로 보상이 되지도 않으니 찾아서 청구해야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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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아 가로수가 파손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로수를 파손한 경우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한 후에 보험 접수를 하여 해당 가로수를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에 보상을 해주어야합니다.경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고 후 미조치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사고 접수를 하는 것이 좋으며 가로수에 대해서는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으로 보험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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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방전됐을때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에 긴급 서비스를 요청하면 방전된 밧데리를 충전해 줍니다.그 이후 충분히 주행한 후에 주차를 해야 다시 방전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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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결국 과실이 확정되어야 질문자님 차량 가액에서 과실 상계된 금액을 보상 받게 될 것이며 렌트는 전손 처리 시에 10일치가가능하며 그것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2. 넉넉히 2달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것보다는 빨리 끝날 것이고 선진입은 명백하게 선진입이여야 하며 미세한 선진입은과실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3. 동승자에게 치료비나 합의금이 많이 나가더라도 대인 할증이 더 커지거나 하지 않고 해당 사고라 가장 많이 다친피해자(상대 운전자 또는 동승자) 중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률이 결정되기에 상관없습니다.4. 과실이 50% 미만인 피해 차량이라 하더라도 보험료가 아예 안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할인할증 등급의 변화가 없다 뿐이지 할인이 되지 않고 사고 건수가 1건은 잡히기에 실질적인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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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대물 보험접수만 하면 바로 병원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대물 접수는 피보험자인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 사고를 접수한 경우 부여가 되며 해당 번호로 치료받고 수리하면 됩니다.상대 운전자의 무과실이 확정적인 사고가 아닌 경우 일단은 처리하면 되고 최종 과실은 조사 후에 결정하게 되어 그 때에과실 상계를 적용하게 됩니다.질문자님 블랙 박스에 후방 추돌 영상이 있는 경우 문제없이 무과실로 처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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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길 접촉 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이 무조건 5:5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3. 보험사 기준으로 5초 이상 완전 정차가 아닌 경우 교행 중 사고로 처리하게 됩니다.이는 분심위나 소송 등을 통하여 과실을 확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대인처리를 하게 되면 쌍방이 대인 배상으로 인한 할증이 되며 상대가 4명이라고 해서 질문자님이 더 할증이 되는 것은아니고 4명 중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며 질문자님도 대인 접수하게 되면 상대방은 1명대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같이 할증됩니다.2. 과실 50 : 50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 렌트비의 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50%의 교통비만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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