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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4.03.25

내 가족의 사망 시 내가 수익자로 된 보험금을 타기 위해 그 회사를 찾는 방법

제 가족 중 누가 자신이 죽기전에 저에게 '내가 죽으면 너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어느회사인지 모를 때, 그 보험금을 내가 지급 받기 위해서 그 회사를 찾고 그 가족의 사망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회사도 가족의 사망사실을 알아야 하잖아요

만약 못찾으면 아에 보험금은 못받는 건가요? 아니면 사망등록이 주민센터에 되면 보험회사가 자동으로 다 알고 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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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 보험금을 든 보험 회사를 확인할 수 있고

    보험 수익자를 확인하여 사망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회사가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을 알 수도 없고 자동으로 보상이 되지도 않으니 찾아서 청구해야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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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사 협회. 손해보험사 협회 가시면 망자의 기존 보험 가입내역들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못찾고 청구 안하면 당연히 못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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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주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사망시 보험금을 청구하기위해서는 해당 보험사를 찾아야하는데 모를경우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하신거죠?

    첫번째로 보험가입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보험다모아" 사이트를 통해 가입한 보험을 조회할수있습니다.

    또는 은행/금융기관에 문의하여 가족 구성원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해서 보험료 납입 내역을 찾아 어떤 보험사와

    계약이 되어있는지 확인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험사를 찾는 방법을 상담할수도 있어요

    보험금 청구에는 일정 기간의 제한이 있을수있으므로 빠르게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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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30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은 청구를 해야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 지급 될것이다라고 말한 분이 사망시에는

    안심상속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든 내역을 알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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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피보험자 기준으로 먼저 해당 보험회사를 찾아야 합니다.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입한 모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의 가입 내역 및 미청구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에서 제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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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보험금을 내가 지급 받기 위해서 그 회사를 찾고 그 가족의 사망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런 경우 상속권자라면 가까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jhangoc&logNo=222223069440&categoryNo=66&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만약 못찾으면 아에 보험금은 못받는 건가요? 아니면 사망등록이 주민센터에 되면 보험회사가 자동으로 다 알고 지급하나요?

    : 네, 찾지 못한다면 보험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센터에 사망등록을 한다하여도 이런 개인정보는 사기업인 보험사에 공유가 되지 않아.

    상기와 같이 별도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하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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