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실선에 주차되어 있는 차와 사고가 났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황색 실선은 주차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불법 주차에 해당하게 되고 해당 차량의 주차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가만히 주차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주간 10%, 야간 2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다만 상대방에게 지급되는 대물 보험금을 줄이기 위해서 렌트를 하지 않고 렌트비의 35%만 받는 교통비를 받는 조건으로무과실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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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골목길에서 우회전으로 돌아나오다 역주행(인도주행 포함)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을때 과실비율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우회전을 한 것이고 해당 교차로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경우 그 신호를 위반했다면 신호 위반이 맞고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없는 경우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이였다면 신호 위반이 맞습니다.따라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사고의 원인이 질문자님의 신호 위반 때문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역주행때문인지의 확인도 필요합니다.우회전 할 때 좌측에서 차량이 오는지만 보지말고 우측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역주행만으로 상대의 100% 과실사고라 보기도 어려운 사고지만 질문자님의 과실이 커보이지 않은 사고입니다.또한 상대방이 책임 보험은 있기 때문에 책임 보험 한도 내에서 치료가 가능하며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하니 치료를 받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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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시 유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유턴은 표지판에 따라 좌회전 시 유턴, 보행자 신호 시 유턴, 좌회전 및 보행자 신호 시 유턴, 적신호시, 아무런글귀가 없이 유턴 표지판만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표지판을 확인을 해야 하나 불수용되었으면 보행자 신호 시에 유턴이 가능한 곳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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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때문에 상대 대인이 아닌 본인 차상해로 변경시 문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자동차 상해를 쓰는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되나 나중에 무과실로 나와서 질문자님께지급된 모든 금액이 구상을 받게 되면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2. 우리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하려면 우리 보험사에서 나간 보험긍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차 보험이 없는 상태면 어쩔 수 없습니다.3. 경상의 경우 향후 치료비가 보상이 되는 대인 합의금보다 자동차 상해 보험금이 작을 수 밖에 없고 그 부분을 빼면 손해보는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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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나가는 자전거랑 사고 가났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상대 자전거가 어린이가 아닌 경우에는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 구역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적용이 되지 않기에과실을 따져서 손해 배상을 하면 됩니다.보험 접수하면 담당자가 과실을 따져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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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원인이 불분명하면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망 보험금이 일반 사망 보험금인 경우 원인이 일부 불분명하더라도 보상이 되는데 상해 사망 보험금인 경우상해로 인해 사망했음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재해 사망 보험금도 이와 마찬가지로 재해로 인해 사망했음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그에 해당한다는 입증 자료가미비한 경우 보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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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는데, 50만원으로 합의 들어왔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책임 보험 한도내에서 보험사와 민사적인 합의를 하는 조건이면 50만원에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그것이 아니라 책임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따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하고 형사합의금으로만5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양측 12대 중과실의 경우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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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인해 치료중인데 언제까지 치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사고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기간은 상해 급수에 따라 다릅니다.질문자님이 상해 급수 11급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것이라면 주치의의 치료 소견이 있다면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상해 급수 12급 이하의 경미한 부상인 경우 기본 4주동안 치료가 가능하며 그 기간을 초과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상대방 보험 회사에 제출을 해야하고 제출을 하면 2주의 치료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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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장사업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부보장사업은 뺑소니 등 가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교통사고와 가해자가 있지만 책임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에의해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소한 책임 보험 한도 내에서는 정부가 우선 보상을 하고 가해자에게 구상을 청구하는사업입니다.과거에는 손해 보험사에서 진행을 했지만 현재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일원화되어서 교통 사고 신고를 한 후에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이 나오면 진단서, 진료비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에 청구하면 됩니다.그 이후 초과 손해는 본인이나 직계 가족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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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렌트비, 교통비 지급 중 뭐가 더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나지 않았어도 유루비와 톨비는 어차피 부담해야할 금액이기 때문에 렌트를 하더라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차량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렌트를 받고 그것이 아니라면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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